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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성명권과 관련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

2021년 03월 01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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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아름다운 축원 혹은 각별한 의의가 담겨져 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서는 안된다. 이름을 지을 때의 관련 열점문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북경시 방산구 인민법원 민1법정 법관은 민법전과 결부해 해독을 진행했다.

물음1: 성씨는 자신의 의향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는가?

대답: 민법전 제10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은 부모 혹은 어머니 성씨를 따라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형중 한가지에 부합되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 성씨가 아닌 기타성씨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기타 직계혈육 연장자의 성씨를 따를 수 있다. 둘째, 법정양육인외의 사람에 의해 양육되였을 경우 양육한 사람의 성씨를 따를 수 있다. 셋째, 공서량속을 위반하지 않은 기타 정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 기타 성씨를 선택할 수 있고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씨는 본민족의 문화전통화 풍속습관을 따를 수 있다.

중화전통문화에서 ‘이름’중 성, 즉 성씨는 혈연전승, 론리질서와 문화전통을 체현하고 공민이 선택한 성씨는 공서량속과 관련된다. 공민이 원칙상 아버지 혹은 어머니 성씨를 따르는 것은 론리관념에 부합되고 절대다수의 공민의 의향과 실제에도 부합된다. 이는 또한 우리 나라 성씨문화의 중요한 체현이기도 하다. 사회생활의 발전변화와 사회 실제상황 그리고 공민 관념진보를 고려했을 때 자연인에게 정당한 리유가 있다면 기타 성씨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법률의 강제성 규정과 공서량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인은 아버지와 어머니 성씨외에 기타 성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주요하게 기타 직계혈육 연장자의 성씨를 선택하거나 법정 양육인이 아닌 양육인이 양육했을 경우 그 사람의 성씨를 따르거나 공서량서를 위반하지 않은 기타 정당한 리유가 있는 등 3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물음: 타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가?

대답: 우리 나라 민법전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인은 성명권을 향유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결정, 사용, 변경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다록 허가를 할 수 있지만 공서량속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은 타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이를 통해 일정한 물질적 리익을 획득할 수 있다. 성명권은 비록 전형적인 정신성 인격권이지만 시장환경이 부단히 개방되고 사회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성명권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특정된 령역에서 유명인의 이름 자체는 일정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타인이 특정범위에서 사용하다록 허가함으로써 일정한 가치를 향상시켜 경제적 리익을 산생할 수도 있다.

물음: 필명, 인터넷닉네임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가?

대답: 민접전 제10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사회지명도가 있어 타인이 사용했을 경우 대중들의 혼란을 충분히 초래할 수 있는 필명, 예명, 인터넷닉네임, 번역명, 자호, 성명과 이름략칭 등은 성명권과 명칭권보호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민법전 규정에 근거하면 필명, 예명, 인터넷닉네임, 번역명, 자호, 이름과 이름략칭 등은 법률 적용과 보호에서 성명권과 명칭권에 동등한 보호권리를 부여했다. 강조해야 할 점은 이런 보호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런 파생개념은 반드시 특정된 사람 혹은 기업과 안정적인 대응련계가 건립되여야 하고 일정한 지명도가 있고 관련 대중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필명, 예명, 인터넷닉네임, 번역명, 자호, 성명과 이름략칭 등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권익침범 인증표준과 핵심의거는 이런 사용으로 인해 그것이 대표하는 상품과 서비스 원천에 대한 대중의 혼란과 잘못된 인식이 초래되였는가 하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