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강제휴가', 어떻게 진정으로 락착시킬가?

2020년 08월 26일 13:3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곧 9월에 들어서는데 올해 유급휴가를 쉬여본 적이 있는가? 8월 24일, 심천에서 2심을 제청한 지방성 법규 <심천경제특별구 건강조례(초안개정1고)>는 유급휴가를 재차 화제거리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강제휴가'라는 단어가 언급됐는데 휴가를 강제로 만들 수 있을가? 이 휴가는 어떻게 쉬여야 하는가? 우리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심천, 신규 출범해 강제휴가 실시할듯


<심천경제특별구 건강조례(초안개정1고)>에서는 '강제휴가'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고용단위는 마땅히 인력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하여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배치해야 하고 정신과 체력로동 부하가 비교적 높은 종업원들에 대해 순차휴가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종업원의 건강에 대해 인체기능의 과도한 소모나 심신건강 상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 정신과 육체 로동자들의 부하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하고 그 구체적인 가늠표준은 어떠할가?

심천시위생건강위원회 법규처 처장 륙옥평: 법규는 로동부하의 과중함에 대해 구분을 진행하고 구체적 표준을 제정하기 확실히 어려운데 이 부분의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주요하게 고용단위와 종업원이 건강사업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는 조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책임을 제정하지 않았다.

[전문가 분석]: 신규 출범은 국내 선례에 속해, 인도작용 있을 것

전문가는 국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나라에는 일부 통용되는 관례가 있는데 심각한 정신로동자에 대해 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심천이 이번에 신규를 출범한 것은 국내 선례에 속하고 일정한 시범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경사범대학 정부관리연구원 원장 당임오: 심천은 우리 나라 최초의 경제특별구로서 민영경제가 발달했는데 이 제도는 중요한 시범작용과 인도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조례에서는 고용단위는 마땅히 종업원의 유급휴가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인력자원보장부문과 공회 등 조직은 마땅히 고용단위의 종업원 유급휴가제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심천시위생건강위원회 법규처 처장 륙옥평: 현실 속에서 일부 기업은 제대로 락착하지 않고 있는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공회 등 부문은 고용단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이 제도를 더 잘 락착하도록 독촉하고 또 종업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주장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네티즌 의견] 신규 출범 환영, 빠른 락착 기대

유급휴가는 20여년전 우리 나라 로동법에 쓰여졌는데 <종업원유급휴가조례>는 기관, 기업, 사업단위 등 단위 종업원들의 유급휴가 날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락착정황이 여의치 못했다. 특히 근년래 일부 지방과 업계에 나타난 '996' 사업모식(출근시간 아침 9시-저녁 9시, 일주일 6일 출근)도 자주 론난을 일으키고 있다.

네티즌들의 심천의 최신조례에 대한 반응은 그 문제를 아주 잘 설명했는바 비록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했지만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말 이틀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유급휴가가 웬 말인가고 반영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진정한 관철, 락착에 의문을 품은 것은 감독관리부문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북경사범대학 정부관리연구원 원장 당임오: 다음 단계에는 이 조례가 실행가능성을 구비했는지, 감독관리원가는 얼마인지, 기업이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할지를 열심히 연구하여 최대한 빨리 상응한 실시세칙을 출범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