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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일부는 떼여먹고 일부는 십여년간 표준이 변하지 않아

당신은 고온수당을 받았는가?

2020년 08월 21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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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건, 강소 등 지역에서는 2020년 고온수당 지급 관련 전문조사행동을 전개하여 일부 고용단위에서 종업원들에게 고온수당을 보충지급하라고 독촉했다. '신화시점' 기자는 조사를 통해 아직도 일부 지역의 고용단위들에서 고온수당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또 일부 로동자들은 고온수당이 작년보다 대폭 줄어들었다고 반영하기도 했다.

고온수당 줄어들어, 여러 지역 전문조사 전개해 로동자 권익 수호

2012년에 발표한 피서강온조치관리방법에에서는 고용단위는 로동자에게 섭씨 35도 이상의 고온날씨에 실외 로천작업을 배치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작업장소의 온도를 섭씨 33도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마땅히 고온수당을 지급하되 로임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피서음료로 고온수당을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국총공회는 일전 <2020년 종업원 피서강온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현재 전국의 전염병예방통제가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생산생활질서가 빠르게 회복되는 태세가 부단히 공고화되는 정황하에 시기와 형세에 맞게 종업원 피서강온사업의 착력점과 대응조치를 조정하고 규정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복주성로동보장감찰국은 복주시의 거리청소를 책임지는 복주시동비환경봉사유한회사와 복주옥성청결봉사유한회사가 복건성 현행표준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떼여먹은 행위가 존재한 것을 발견했다. 현재 이미 관련 기업에 정돈명령을 내리고 표준보다 낮은 부분을 보충지급하도록 했다.

복건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의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면 각지에서는 고용단위(건축중인 공정항목 포함)에 대하여 연 1936차례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복주에서는 20개 고용단위에 6월 고온수당을 보충지급하도록 독촉했고 4개 고용단위에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조정하라고 명령했다. 보전은 법에 따라 고온수당지급 정돈지령을 4차례 하달하여 건축기업의 농민공, 환경위생로동자들에게 고온수당 4만여원을 보충지급하다록 했다.

일부 표준은 십여년간 변하지 않았고 일부는 지급표준이 지나치게 복잡해

기자는 피서강온조치관리방법이 2012년에 인쇄발부된 이래 각지는 모두 고온수당표준을 제정하여 지급에 정책적 보장이 있게 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표준은 몇년간 변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의 지급표준은 지나치게 복잡했으며 일부는 실제 온도구역에 따라 지급해 구체적인 집행조작에 영향을 주었다.

규정에 따르면 고온수당표준은 성급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이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회경제 발전정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고온수당을 몇년간 상향조정하지 않는 것은 로동자들이 비교적 많이 반영한 문제이다. 례를 들면 호남성은 2005년 고온수당표준이 일인당 매달 최저 150원이였는데 이 표준은 10여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하남, 광동 등 지역의 고온수당표준도 10여년래 조정된 적이 없었다.

이외 일부 지역의 복잡한 지급표준은 기업에 빌미를 제공했다. 례를 들면 해남, 감숙 등 지역은 기온이 섭씨 35도를 초과한 날자에 따라 지급했다. 강서는 기업이 실제 수요에 따라 월별 혹은 일별 지급을 선택하게 했고 비전일제 고용의 경우 일인당 시간당 3원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책보장 보완해 로동자 권익 시급히 보장해야

기자는 취재시 고용단위가 고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일부 로동자들이 '화는 나지만 말은 못하고', '닭을 잡으려다 소를 놓치게 될가 봐' 자기 권익 수호를 포기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북경의 모 사회구역 경비원은 회사에서 얼마나 주면 얼마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만족한다. 이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소주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부 고용단위는 고온수당에 대한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중시하지 않는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선전강도가 더 높아야 한다. 동시에 로동고용의 복잡성, 새로운 업종형태에서 택배원, 외식배달원 등 로동자들도 고온수당 지급대상에 속하는지는 여전히 상급부문에서 관련 법률정책을 출범해 명확히 하여 기층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집법에 의거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단위의 자각적인 지급에만 의지하면 안된다." 복건천형련합변호사사무소 진문룡 변호사는 현재 많은 로동자들이 자기가 표준에 규정된 고온수당을 받았는지 모르다고 했다. 그는 적게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단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진행하여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