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왕관): 기자가 국가세무총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세무기관은 수출세금을 도합 8,953억원 처리했으며 전국 세무기관의 수출세금 환급처리시간은 2019년의 영업일로 10일에서 8일로 단축됨으로써 20% 제고되였다.
3월 20일부터 국무원은 1,464가지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률을 높여주었으며 6월말까지 도합 2만 5,000개의 수출기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3월 1일부터 수출세금 환급정책의 적용을 포기한 기업이 부가가치세 세률 또는 수출세금 환급률이 바뀐 후 다시 환급정책의 적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출기업에 자률적 선택의 여지를 주었다.
“신고, 자료제출로부터 심사통과까지 이틀사이에 도합 130만원을 환급받았으며 세금환급업무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자금조달 시간원가를 감소시킴으로써 회사 전체가 생산과 시장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 중경 개성과학기술유한회사 재무책임자 뢰옥평은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