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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찜통날씨 지속… 고온수당금 제시간 발급 시급

2020년 08월 07일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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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북경은 찜통날씨가 지속되면서 올해 최고기온을 련속 타파했다. 하지만 이런 더위에도 도시 각 곳의 로동자들은 일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시민들이 무사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했다. 특히 올해 전염병예방통제 수요에 따라 고온 속에서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므로 그 더위는 상상하기 어렵다.

도시의 정상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로동자들은 매일 땀에 흠뻑 젖는다.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의 대배경하에 올해 그들은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외에 각 부문, 각 단위는 제때에 고온정책을 락착하고 고온수당금 정액발급과 피서지 제공, 합리적 휴식배치를 확보하여 일선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에게 정책의 청량함을 선사해야 한다.

국가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로동자가 고온날씨(최고기온이 35℃ 이상 도달)에서 야외작업을 하고 효과적 조치로 근무장소 온도를 33℃ 이하로 조정하지 못할 경우 로동자에게 고온수당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왕에는 고온수당금을 녹두수프와 같은 로동보호용품으로 대체하거나 보조금과 복리를 한데 뒤섞여 로동자 자신조차도 리익이 침범을 받았는지 분간하기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존재했다. 또 일부 단위는 고온수당금을 ‘종이보조금’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찜통날씨의 로동안전보호는 하나의 큰 문제이다. 례를 들어 부분적 고공작업은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 진행이 어렵고 배달원의 전동차량은 고온에서 쉽게 고장이 나는 등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고온대처에서 로동자들의 견지를 떠날 수 없다. 고온수당금 발급이 제대로 되는지, 안전생산에 맹점이 존재하지 않는지 모두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이 밖에 로동자들도 고온수당금이 적은 등 상황에 부딪치면 당당하게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로동자 리익을 침범한 행위에 대해 사회보험, 안전감독 등 직능부문도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고온 속 근무 로동자들의 ‘청량권’을 수호해줘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