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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 행정재의기관, 록색통로 개설해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 위해 봉사

2020년 08월 03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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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료녕성 각 행정재의기관은 기업의 업무회복과 생산재개를 보장하고 효률적이고 편리하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정밀서비스를 제공했다. 6월 30일까지 성, 시정부는 777건의 행정재의신청을 접수하고 710건을 처리종결했는데 전부 법정기한내에 마무리했다.

료녕성사법청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 기간에 행정재의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재의와 행정응소사건을 잘 처리할 데 관한 통지를 출범하고 료녕성이 법에 따라 타당하고 적시에 행정재의응소사건을 처리할 데 대해 지도성 의견을 제출했다. ‘클라우드접대’ 행정재의경로를 원활히 하고 ‘비대면’방식으로 행정재의신청자료를 접수하며 제때에 행정쟁의를 행정재의경로에 도입했다. 동시에 영상, 전화, 인터넷, 위탁 등 형식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조정, 청문하며 법에 따라 모순을 해소하고 전염병예방통제와 사건해결의 '윈-윈(win-win)' 효과를 실현했으며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했다.

기업의 업무회복과 생산재개 보장을 둘러싸고 료녕성은 기업조업재개 행정재의사건 립안 록색통로를 개통했으며 결원서류접류, 일회성 보정고지 등 방식을 취하여 기업 관련 행정재의사건의 ‘쾌속립건’을 보장했다. 사건처리 골간력량을 집결하여 신속처리, 우선처리 방식을 취하여 기업 관련 행정재의사건의 ‘쾌속심사’를 보장했다. 각 측의 력량을 조률하여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관련 행정재의사건의 ‘쾌속완결’을 보장했다. 이와 동시에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강도를 높여 기업이나 군중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사건은 단호히 바로잡았다. 6월 30일까지 성, 시정부가 철회 또는 확인하기로 결정한 위법사건이 56건에 달하며 직접적 오류수정률이 7.8%에 달한다.

전담자 접대, 2인 사건처리, 실지조사 등 모식을 실행하고 ‘복잡한 사건과 간편한 사건 분류’의 사건처리방식을 보급하며 행정재의문서의 제조를 규범화하고 행정재의에 대한 인민대중의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켰다. 올 들어 성, 시 정부는 조정의 방식으로 재심의사건 130건을 심리종결했는데 조정종결률이 18.1%에 달해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재심의 업무조정, 분쟁해결과 사회조화 촉진의 기능역할을 부각시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