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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유전자편집 아기' 사건 1심 선고, 하건규 등 피고인 3명에게 형사책임 추궁

2019년 12월 31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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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12월 30일발 신화통신(기자 왕반, 소사사, 주영): '유전자편집 아기' 사건이 30일 심천시 남산구인민법원에서 1심 공개 선고를 진행했다. 하건규, 장인례, 담금주 등 피고인 세명이 함께 불법으로 생식을 목적으로 한 인류배아 유전자편집과 생식의료활동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죄가 구성됐기에 각각 법에 따라 그들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사확인했다. 2016년이래 남방과학기술대학 부교수 하건규는 인류배아 유전자편집기술로 상업리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된 후 광동성 모 의료기구 장인례, 심천시 모 의료기구 담금주와 공모하여 국가의 관련 규정과 의료륜리를 위반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인류배아 CCR5 유전자편집을 통해 에이즈면역 아기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명목으로 엄격한 안전성, 효과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류배아 유전자편집기술을 보조생식의료에 사용했다. 하건규 등 사람은 륜리심사자료를 위조하고 남자측이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인 여러쌍의 부부를 모집해 유전자편집 및 보조생식을 실시했는데 명의를 사칭하고 진실을 은페하는 방식으로 정황을 알지 못하는 의사로 하여금 유전자편집을 한 배아를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인체에 이식하게 했는데 그중 2명이 임신했으며 선후로 유전자편집 아기 3명이 탄생했다.

법원은 피고인 3명이 의사집업자격을 획득하지 않았고 명예와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국가의 관련 과학연구와 의료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과학연구와 의료륜리도덕의 마지노선을 넘었으며 공공연하게 경솔하게 유전자편집기술을 인류 보조생식의료에 응용해 의료관리질서를 어지럽혀 그 정황이 엄중하고 그 행위가 이미 불법의료행위죄를 구성했다고 인정했다. 3명의 피고인의 법죄 사실, 성격, 정황, 사회에 대한 위해정도에 근거해 법에 따라 피고인 하건규에게 유기징역 3년과 벌금 인민페 300만원에 처하고 장인례에게 유기징역 2년과 벌금 인민페 100만원에 처하며 담금주에게 유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인민페 500만원에 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