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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새 증권법 출범! 사기발행자 가산 탕진할 수 있어!

2019년 12월 30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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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8일발 신화통신(조효휘, 류혜): 새로 수정한 증권법이 12월 28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페막식에서 표결통과됐다. 시장에서 극도로 증오하는 사기발행행위에 대해 새 증권법은 처벌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법 수정에서 사기발행 각측에 대한 처벌강도를 대대적으로 늘렸다. 례를 들면 '아직 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발행자에 대한 처벌표준이 원래의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로부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이미 증권을 발행한' 발행자에 대한 처벌표준이 '불법사모자금 금액의 1% 이상 5% 이하'에서 '불법사모자금 금액의 10% 이상 1배 이하'로 높아졌다.

새 증권법에서는 발행자의 지배주주, 실제 공제인이 사기발행 불법행위를 조직, 지시하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0%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00만원이 안되면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