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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듣지 않고 병원 응급구조통로 막은 녀운전수, 북경 경찰측에 의해 의법 행정구류 5일

2019년 08월 16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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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5일발 신화통신(기자 로창): 일전 북경의 한 녀운전수가 권고를 듣지 않고 병원 응급구조통로에 차를 세워 통로를 막았으며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과 론쟁이 발생해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기자가 15일 저녁 북경시공안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북경 조양 경찰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이 녀성을 행정구류 5일의 처벌에 처했다고 한다.

8월 14일 9시경, 북경시교통관리국 조양교통지대 민경은 근무중 북경산부인과병원 동원구(北京妇产医院东院区) 주차관리원의 반영을 받았는데 경A(京A) 번호판을 단 소형차량(등록된 차주는 화모)가 병원 응급구조통로를 막은 후 운전수가 떠나버려 기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뒤이어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 운전수 단모모(녀, 31세, 모 회사 법인대표)에게 련락하여 차량을 옮길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단모모는 협조하지 않았고 교통경찰과 론쟁이 발생했다. 교통경찰은 집법차량을 파견하여 차량 견인을 준비하고 소속 파출소 민경과 련락하여 현장에 와서 집법협조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교육경고를 거쳐 단모모는 스스로 차량을 옮겼다.

단모모는 주차관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형차량으로 병원 응급구조통로를 막고 경찰측의 집법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응급구조통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군중들이 둘러싸고 구경하게 만들어 병원의 공공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했다. 이에 대해 북경시공안국 조양분국은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 병원으로부터 단모모가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 그녀에게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내렸다.

조사결과 사건 관련 차량 경A 번호판의 최초 등록시간은 1995년 10월이였고 초기 등록된 차량은 소형 승합차였으며 차량번호판은 정상적인 발급이였다. 2006년 11월, 이 번호판은 차량과 함께 화모의 명의로 넘어갔다. 사건 관련 차량은 단모모가 2018년에 구매하고 이후 경H 번호판을 신청했는데 이후 단모모는 이 차량을 거래방식으로 화모의 명의로 전이등록하고 화모 명의의 경A 번호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경찰은 차량 관련 전이등록정황에 대해 진일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