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9일발 본사소식(기자 림려리): 일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수출입약재관리방법>이 최근 반포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약품등록관리사 관련 책임자는 "<방법>은 수출입 약재의 집행표준을 가일층 엄격하게 하고 추적관리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방법>의 가장 뚜렷한 특점은 '방관복(放管服, 기구간소화 권한하부이양, 권한이야과 관리 결합, 봉사최적화)' 개혁요구를 락착하고 심사권한을 위탁하는 것이다. 신청자가 처음으로 약재를 수입할 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위탁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자는 소재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수입을 신청하기만 하면 소재지 성급 약품검험기구가 샘플 검사작업을 담당하고 요구에 부합된 약품에 대해 일차적인 수입약재회답공문을 발급한다. 처음으로 수입하는 약재가 아닌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수입단위는 직접 등록을 취급하여 수입약품 통관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관련 책임자는 "과거에는 신청자가 북경에 와서 자료를 바치면 법규에 따라 심사가 40개 작업일에 거쳐 완료됐다. <방법>이 시행된 후 신청자는 가까운 곳에 자료와 검사샘플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심사에 필요한 시간은 가장 길어 20개 작업일이 걸리고 시간을 절반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