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재정부, 상무부는 <농업과>를 련합으로 발부하였다. <통지>는 중앙재정에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농산품 류통기업이나 신형 농업경영주체이 자체 실제상황과 결부해 기초시설을 부단히 완벽화하고 새 모식, 새 기술을 혁신, 응용하며 농업과 상업의 접목을 추진하여 농산품 공급사슬 질과 능률을 제고할 것을 확정했다.
<통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3가지 류형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첫째, 장기(2년 이상)적인 농산품 구매협의를 체결하였거나 주문농업을 발전시키는 농산품 류통기업 혹은 신형 농업경영주체. 둘째, 생산고리, 판매고리에 산업사슬을 확대해 ‘판매+생산’ 혹은 ‘생산+판매’ 일체화경영을 실현한 신형 농업경영주체. 셋째, 농산품 류통기업과 신형 농업경영주체에서 주식구매, 주식통제 혹은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하여 생산, 판매 우세를 형성하였거나 모험리익을 공동분담하는 주식투자형 합작기업 등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재정 자금이 사회자본에 대한 인도작용을 발휘하여 농산품 공급사슬체계의 박약한 고리와 중점령역을 지원하기로 한다. 지원이 확정된 성(시, 구)에 대해서 한개 성(시, 구)에 2억원씩 지원하기로 한다. 자금은 2년에 나누어 배치하며 2019년 매 성(시, 구)에 지원하는 자금은 1억원이고 2020년 사업 전개정황에 근거하여 남은 자금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