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이달의 칼럼

상무부: 올해 상반년에 새로운 외자진입허가제한목록 발표한다

2019년 04월 30일 14:0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4월 29일발 신화통신(기자 왕우소, 우가흔):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 왕수문은 29일 상무부는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외상투자진입허가제한목록을 더한층 삭감하고 외자진입허가령역을 확대할 데 대해 연구하여 올해 상반년에 새로운 외자진입허가제한목록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왕수문은 이날 펼친 소식발표회에서 상무부는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외상의 투자환경을 최적화한다고 밝혔다. 외상투자법은 이미 전국인대 심의를 통과했고 래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상무부는 한창 관련부설법규를 연구제정하고 있으며 조작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형성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기 가능하고 공평한 경쟁의 시장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례하면 외국지적재산권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강제적 기술양도를 두절하며 상업비밀보호를 보완하게 된다. 상무부는 또한 외상투자기업신고사업기제의 역할을 더한층 발휘시키고 외자기업의 신고가 적시적인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한다.

왕수문은 상무부는 발전개혁위원회 및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외상투자산업격려목록을 한창 제정하고 있는데 일부 큰 항목의 조속한 실행을 추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