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0일발 신화통신: 20일 제13회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한 약품관리법수정초안은 온라인 약품판매행위 규범을 강화했는바 제3측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처방약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약품관리법수정초안은 제3측 온라인 약품판매플랫폼 제공자는 마땅히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제3측 플랫폼 제공자는 마땅히 플랫폼 진입허가를 신청한 약품출시 허가 소지인, 약품경영기업 자질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하고 플랫폼 경영행위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온라인 판매플랫폼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한다. 약품출시 허가 소지인, 약품경영기업은 제3측 온라인 약품판매플랫폼을 통해 처방약 직접 판매를 할 수 없다.
전문가는 온라인 약품판매는 음페성 특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처방약과 비청방약 분류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분류관리제도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바 진일보 법률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