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10일 그린쿨그룹 창시자이며 커롱가전제품 리사회 전 주석 고추군 등이 등록자금 허위보고, 규정위반 정보 공개, 중요정보 은닉, 자금 나용 등 혐의와 관련한 재심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결과, 앞 두가지 죄명을 취소하고 자금 횡령죄로 고추군에게 5년 유기 징역을 선고하고 장굉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지했다.
광동성 불산중급인민법원은 2008년 1월 30일, 고추군의 등록자금 허위보고, 규정위반 정보공개, 중요정보 은닉, 자금 나용 등 혐의에 대해 10년 유기징역, 6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2년 9월, 고추군은 형기를 마친 뒤 제소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판을 청구하고 재심을 거쳐 고추군의 자금등록 허위보고, 규정을 위반한 정보 공개, 중요정보 은닉 죄형에 대한 형량을 취소했다.
심판장이며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전문 위원이며 제1순회법정 재판장인 배현정은, “고추군 등이 자본등록 허위보고를 했지만 사건 경위가 경미하고 위해 정도가 크지 않은 관계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 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고추군과 장굉이 커롱 전자제품 2억5천만원과 강서 커롱 4천만원을 개인적인 경영활동에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고추군의 공금 나용죄를 유기징역 5년으로 수정했다.
재심 재판이 끝난뒤 재판을 방청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이번 사건의 재판과 원심 판결 번복 사례는 법치를 전면 추진하고 공평정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자 대표적 사례인 동시에 금후의 중대 재산권 관련 사건 재판에서 본받아야 할 전형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사건 후속의 국가배상 등 사업도 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 번복 사례는 인민법원이 실사구시, 최저선 엄수, 공정 사법의 확고한 립장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추궁하고 어디까지 잘못됐으면 어디까지 바로잡으며 사건을 “일률적으로 다루지 않는” 명확한 태도를 구현했을뿐만 아니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면서도 공평정의를 과시했고 법률을 준수하고 제한선을 건드리지 않고규률과 법률을 엄수하며 경영활동을 펼치고 법률법규에 부합되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기업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