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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7가지 항암약물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 복건성 솔선 시범

정책착지 환자만족(일선 민생료해•회의후 시달 료해⑦)

2019년 04월 01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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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국가의료보장국에서 <17가지 항암약물을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과 출산보험 약품목록 을류 범위에 포함시킬 데 관한 통지>를 공포한뒤 11일에 복건성에서는 즉각 이 문건을 이첩했다. 장훤화는 “우리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17가지 약품을 복건의료보험약물목록 을류범위에 포함시켜 국가가 규정한 한정 지불범위에 따라 집행하며 동시에 각지에서 분류관리의 원칙에 따르고 당지의 의료보험기금 지불능력과 결부시켜 국가담판약품의 개인선불비례를 합리하게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책착지의 속도가 빨랐을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실효를 담보하는 배합조치도 마찬가지로 완비했다.

복건성 의료보험부문에서 문건을 발부한 뒤 전성 각 지구, 시들에서 즉각 착지사업을 전개하여 의료보험지불표준을 확정했다. 현재 성본급 의료보험의 개인선불비률은 원래 먼저 이미 복건성 의료보험 지불범위에 포함된 닐로티닙과 옥트레오타이드가 10%이외를 유지하고 기타 새로 추가된 품종은 모두 30%로 확정했으며 각지에서는 남평이 성본급 기초상에서 10%를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기본상 성본급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입찰플랫폼의 공개적 게시, 의료기구의 조달, 림상의사의 사용과 의료보험의 결산 등이 착지하는 등 각측이 통일적인 협조했다. 복건성 약품의료기계련합조달센터는 국가에서 공포한 의료보험 지불표준에 따라 이미 게시한 항암약물의 게시가격과 최고판매제한 가격을 제때에 조정함과 아울러 원래 게시하지 않았던 약물에 대하여 새로 추가 게시하여 병원에서 성 약물조달플랫폼을 통해 약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 복건성은 의료보험중심과 각기의료보험취급기구는 제때에 정보시스템을 조정하여 10월 25일부터 보험가입자들이 지정의료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의료비용에 대하여 의료보험지불을 진행했다.

“정책실시 첫날에 벌써 페암환자가 성공적으로 약물결산을 받았다.” 장훤화는 “의료보험사업은 민생사업이고 군중들의 약물사용부담을 줄이는 것은 줄곧 중앙의 깊은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17가지 항암약물을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실제적인 혜민정책이며 우리는 첫시간대에 군중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