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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 음력설 폭죽놀이금지정책 발부, 이런 지역서 폭죽 사려면 실명등록해야

2019년 02월 02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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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날이 가까워지면서 폭죽을 터뜨리는 날도 가까워졌다. 하지만 기자는 올해 폭죽 놀이 금지, 제한 대렬에 든 도시가 게속하여 증가되였으며 이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는 폭죽을 구매할 때 실명등록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에 주의했다. 낡은 풍습을 고치고 친환경적으로 설을 보내는 것이 새로운 생활방식이 되고 있다.

여러 도시 '폭죽놀이금지' 대렬에 가입

상해는 올해 4년째 폭죽놀이관리통제를 실행하고 있다. 올해 상해는 폭죽놀이 비금지구역에서 불법적으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에 대해 타격강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지난해 불법적으로 폭죽을 터뜨린 행위가 집중된 구역에서 무인기로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한다.

북경도 '폭죽놀이금지령'을 실시한다. 규정에 따라 5환도로 이내(5환도로 포함)와 북경도시부중심에 폭죽판매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5환도로 이외 구역에서는 각 구의 폭죽놀이 금지구역내에 폭죽판매점을 설치하지 않고 도시중심구, 건설구와 북경도시부중심의 안전을 확보한다.

북경, 상해 이외에 올해 천진도 '폭죽놀이금지' 대렬에 가입했다.

북경, 상해 등 지역 폭죽구매시 실명등록해야

폭죽놀이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외에 많은 지역에서는 폭죽을 구매할 때 실명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상해는 총 9곳에 폭죽판매점을 설치했다. 소방부문의 소개에 의하면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폭죽 실명제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행할 것이라고 한다. 폭죽을 구매할 때 구매자는 개인 주민신분증을 제공하고 폭죽판매점은 구매자의 신분정보와 구매한 폭죽의 종류, 수량 등 정황을 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