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도시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16일 환구넷에 따르면 온주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행위에 대해 벌금 1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다고 해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스몸비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하여 수그리족(低头族)이라고 불렀다.
지난 14일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한 녀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었다는 리유로 현장 교통경찰 단속에 걸렸다. 2019년 1월 1일 온주시공안국 교통관리국이 <온주시>를 시행한 이후 첫 벌금부과 사례가 되였다.
지난해 11월 30일 온주시 제13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행인이 길을 걷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로 인해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동을 근절시키겠다고 나와있다. 단속에 걸릴 경우 경고조치나 1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온주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벌금부과가 아닌 ‘옳바른 시민의식 확립’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