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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법위원회 주도하여 련합조사조를 성립, '천역광산권사건' 서류분실 등 문제 조사

2019년 01월 09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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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8일발 신화사 소식(기자 양위한 라사) 기자가 8일, 중앙정법위원회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인터넷에 반영된 최고인민법원 2심 심리중인 섬서유립캐치래에너지 투자유한공사가 서안지질광산탐사개발원을 고소한 협력탐사계약분쟁사건서류분실 등 문제에 대해 최근 중앙정법위가 주도하고 중앙규률검사위 국가감찰위원회,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가 참가하여 련합조사조를 성립하고 법률과 법규에 따라 조사를 진행, 관련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뒤 사회에 발표하게 된다. 조사조는 동시에 련계전화를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당조는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정법위에서 주도한 련합조사조가 '천역광산권사건' 서류분실 등 문제를 조사하는데 대해 견결히 옹호한다고 밝히고 련합조사조사업에 전력을 다해 배합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