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0일발 신화통신(기자 욱경원, 호로): 새로 수정한 개인소득세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국가세무총국은 20일 공고를 발표하여 전면적으로 새로운 소득세법의 징수관리방법을 실시하여 신구 세금제도의 안정적인 과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공고는 주민 개인 일상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세금과 그의 년간 납세금액을 최대한 접근시키고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인이 순리롭게 세제전환에 적응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 개인의 로임, 근로소득 개인소득세는 일상적으로 루적 원천과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로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소득 개인소득세는 현행 규정의 원천징수방법과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실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종합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개인소득세와 주민개인의 년간 종합소득 미납세액 계산방법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해 주민 개인 원천징수액과 년간 미납세액간의 차이는 한해가 종료된 후 종합소득 정산신고를 통해 세금이 남으면 환불하고 부족하면 보충한다.
비주민 개인의 로임, 근로소득은 매달 수입액에서 5000원을 덜고 남은 액수가 미납세소득액이고 로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소득은 매번 수입액이 미납세소득액이며 달에 따라 환산한 후 비주민 개인 월간세률표를 적용하여 미납세액을 계산한다. 그중 로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소득은 수입에서 20%의 비용을 덜어낸 후 나머지가 수입액이다. 원고료소득은 수입에서 70%의 비용을 덜어낸 후 나머지가 수입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