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국산대형려객기 C919의 101번째 려객기가 중국상용비행기책임회사 축교기지의 시험비행중심내에 정박하여 있다. 이는 우리 나라가 자주적으로 설계하여 연구제작한 국제적 주류수준을 갖춘 간선려객기로서 5월 5일에 처녀비행을 완수하게 된다.
5월 4일 오전, C919의 총설계사 오광휘는 아직도 기지의 격납고안에서 바삐 돌고있었으며 처녀비행을 앞두고 총설계가인 오광휘의 마음은 격동도 되고 평온하기도 했다.
“처녀비행은 신형비행기를 연구제작하는 중요한 절점으로서 나는 설계사로서 너무나도 격동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또 자신에게 랭정을 유지하면서 처녀비행에서 또 무슨 문제가 나타날수 있겠는가를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귀띰하고있다.” 오광휘는 “총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시험비행조종사가 충분한 준비를 갖췄으며 전기의 활주시험도 예상보다 좋았다”고 말했다.
려객기 선실에 들어선 뒤 오광휘는 기자에게 C919의 설계유래와 기술돌파에 대하여 소개했다. 총설계사로서 C919의 크기로는 외형구조에서 작기로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져있었다.
자주적설계는 한 비행기에 대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광휘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완전한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의 보유는 비행기의 전반적인 설계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이는 주로 현재의 세개 면에서 구현된다. 첫째, 시장수요에 따라 설계방안을 설정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이미 새로운 지선려객기 ARJ21를 보유하고있기에 원래 나는 더욱 큰 비행기를 설계하려고 했으나 시장조사연구를 거쳐 150좌석급의 려객기가 시장의 주류 기종으로서 시장전망이 제일 좋다는것을 알게 되였기에 우리는 먼저 국내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는것을 방향으로 이 기종을 선택하게 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