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위챗계정의 소식에 의하면 <국가위생도시평의심사관리방법>과 <전국애국위생운동위원회의 국가위생향진(현성) 평의심사사업 이양을 잘할 데 대한 지도의견(시행)>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국애국위생운동위원회 판공실은 전문가를 조직해 2018년 재심절차에 진출한 국가위생도시(구)에 대해 평심을 진행하고 각지에서 제출한 국가위생현성(향진)의 재심결과에 대해 추첨조사를 진행했다.
재심과 추첨검사 결과 각지는 위생도시진 구축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국가위생도시진영예칭호를 수여받은 후 위생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면적이고 심층적으로 전개했으며 도시위생 장기효과관기제를 보완하고 군중들의 건강에 영향주는 뚜렷한 문제를 힘써 해결했으며 도시진 사회위생 종합정돈을 부단히 강화하고 국가위생도시진 구축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켰으며 전형시범작용을 발휘했다. 하지만 개별적인 도시진은 영예칭호를 수여받은 후 위생구축성과에 대한 공고, 제고 사업에 대한 중시가 부족했고 사업이 하락했으며 특히 일부 낡은 도시구역, 뒤골목, 도시속 마을, 성향 결합부와 '다섯가지 작은' 업종 등 면의 인프라건설이 박약하고 일상 위생감독관리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군중의 반영이 비교적 강력하고 전체적 위생수준이 국가위생도시진표준과 일정한 차이가 존재했다.
통보의 평의심사결과명단에서 길림성 연길시, 훈춘시가 전국애국위생운동위원회에 의해 국가위생도시(구)로 재확인됐고 길림성 장춘시 옥담진, 백성시 진뢰현, 통화시 통화현, 연변조선족자치주 삼합진이 국가위생현성(향진)으로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