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기업에 관한 법규와 규장제도, 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서 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정과 민심에 부합되는 결책을 내올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부분적 행정허가사항을 취소하고 공정건설 항목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가사 도우미 봉사를 늘이고 수준을 제고하며 내수를 확대하고 민생을 개선할것을 요구했다.
각지 각부문이 기업생산경영과 관련되는 행정법규, 규장제도, 규범성문건을 제정할때 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의견을 전반 과정에 관철시키는것은 민주결책의 과학성과 법치 정부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정책제정에 앞서 기업의 수요를 주동적으로 료해함으로써 제정한 법규와 정책의 목적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제정과정에서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사회의견과 대표성 기업의 의견을 널리 청취해야 한다. 정책실시과정에 실정에 따라 조정단계를 내오고 기업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 정책제정과 실시과정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부당한 방식을 방지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해야 한다. 정책실시후 평가사업을 강화하고 적시적으로 조정하면서 정부의 결책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경영환경을 최적화할데 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시장에 대한 권한인계에 착안점을 두고 기업의 주체적책임과 정부의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기업명칭에 따른 사전비준, 부분적 상품의 등록심사 등 25가지 행정허가를 취소하고 부분적 직업등록 등 6가지 허가권한을 인계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원가를 줄이는것은 안전사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부의 감독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둘째, 공정건설 항목 심사비준 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매 심사단계에 대해 한개 부문에서 책임지고 병렬심사와 비준을 진행하며 기한내 사무를 마치고 고지의 언약을 실행하며 지역평가, 합동심사와 검수 등 제도를 실행하고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한다.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공정건설 심사비준 시간을 120일 근무일로 줄인다.
가사 봉사 내용을 늘이고 수준을 제고하는것은 로령화의 쾌속발전과 “두 자녀 정책”실시 수요에 따른 중요한 조치로서 소비확대와 취업기회 창출에 유조하다.
첫째, 가사 봉사 기업의 지역사회 진출을 추진하고 편리화 봉사를 제공하게 한다. 가사 봉사 분야의 전자상거래 등을 발전시킨다.
둘째, 가사 봉사의 기능강습을 강화한다. 조건을 갖춘 대학교와 직업학원에서 가사 봉사 학부를 개설하고 가사 봉사 분야의 선두기업이 가사 봉사류의 직업학원을 꾸리는것을 지지한다.
셋째, 가사봉사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규범화 관리를 실시한다.
넷째, 정책부축을 강화한다. 규정에 따라 령세 가사봉사기업에 대해 세무감면을 실행하고 업종 과잉생산력 기업의 빈곤로력에 대해 가사봉사 무료강습을 진행하는것을 격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