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국가주석이 29일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주석령에 서명했다.
제17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촌 토지도급법’을 수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18년 12월 29일에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썼다.
제18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용 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18년 12월 29일에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썼다.
제19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차량 구입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18년 12월 29일에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썼다.
제20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18년 12월 29일에 수정 채택되여 지금 수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공포하며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썼다.
제21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을 수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18년 12월 29일에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썼다.
제22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법’을 비롯한 5부의 법률을 수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2018년 12월 29일에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썼다.
제23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등 네부의법률을 수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2018년 12월 29일에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썼다.
제24호 주석령은 “ ‘중화인민공화국 근로법’ 등 7부의 법률을 수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18년 12월 29일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썼다.
제25호 주석령은 “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을 수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2018년 12월 29일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