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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소집, <중국공산당정법사업조례> 심의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 회의 주재

2018년 12월 28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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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7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은 12월 27일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공산당정법사업조례>를 심의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국공산당정법사업조례>는 당내 기본법규의 형식으로 당이 정법사업을 령도하는 데 대하여 규정하고 당이 장기간 정법사업을 령도한 성공적인 경험을 제도성과로 전환시켰다. 이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발전시키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고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규칙에 의해 당을 다스리는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공산당정법사업조례>를 관철시달하자면 배합규정을 제정하고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하며 가장 관건적인 것은 당중앙의 집중통일 령도를 견지하고 당중앙의 지휘에 견결히 복종하며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여 정법사업이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급 당위는 본 지역 정법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정법사업에서의 중대문제를 연구해결해야 한다. 당위 정법위원회는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감독처리를 시달하는 등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 정법기관 당조(당위)는 본 단위 정법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직책을 잘 리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