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국 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30차 회의 참석
2012년 12월 25일 09: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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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가 24일 북경에서 제1차전체회의를 열었다.
오방국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증권투자기금법개정안과 로인권익보장법개정안, 로동계약법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청취했으며 관광법초안을 개정한 상황을 보고받았다.
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가 이에 앞서 심의를 진행하면서 제시한 의견과 각측의 의견을 청취한후 상술한 개정안들을 각기 개정하였으며 계속 심의하도록 이번 회의에 회부했다.
인터넷정보안전을 보호하고 공민과 법인,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국가안보와 사회공공이익을 지킬수 있는 법율의 제정이 아주 시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실무위원회 이비(李飛)부주임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인터넷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 국가 공상총국 주백화(周伯華)국장은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국무원법제사무실 송대함(宋大涵)주임은 토지관리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