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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영협회 성명 발표: 손양 국제수영련합협회 반도핑규칙 위반하지 않아

2019년 01월 28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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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7일발 신화통신: 중국수엽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손양이 관련 반도핑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영국 《선데이 타임지》지는 27일 손양이 <세계반도핑조례> 위반으로 평생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였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손양은 법에 따라 북경란봉변호사사무소 장계준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검측인원의 자질과 검사과정에 문제가 존재했고 손양은 무효검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중국수영협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수영협회는 오늘 관련 매체보도를 통해 중국 수영선수 손양의 보도를 보았는데 이는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손양은 2018년 9월 국제수영협회(FINA)에서 권한을 부여한 도핑검사견본수집기구, 국제도핑검사관리회사(IDTM)의 경기 밖 검사를 받을 때 IDTM 도핑검사원은 합법적 자격증과 호사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는 국제수영협회 반도핑 규칙 및 관련 국제표준을 위반했기에 선수는 이번 검사가 불법이고 무효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이번 검사가 완성되지 못했다. 국제수영협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중국수영협회는 손양이 엄숙하고 착실한 태도로 조사에 적극 림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제수영협회 반도핑위원회(FINA DOPING PANEL)의 결정에 따라 선수가 FINA 반도핑 관련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였다.

국제수영협회 반도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석했다. “IDTM이 2018년 9월 4일에 진행한 도핑검사는 무효하다.” “손양은 국제수영협회 반도핑규칙 제2.3조 혹은 2.5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중국수영협회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협회는 반도핑립장을 견지하는바 도핑문제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며 계속하여 반도핑사업을 강화하고 반도핑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