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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항공 통상구 144시간 국경통과 비자면제 실시

2019년 01월 02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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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 1월 1일발 신화통신(기자 왕연): 기자가 운남성공안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국가이민관리국에 보고하고 동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곤명항공 통상구는 정식으로 144시간 국경통과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 명단은 이미 국경통과 비자면제정책을 적용한 53개 국가 범위에 따라 집행한다.

운남성공안성 정치부 주임 곽품의 소개에 의하면 2018년 11월 2일 국무원은 곤명항공 통상구가 부분적 국가의 유효한 국제려행증명과 144시간내 제3국(지역)으로 경유하는 날자와 좌석이 확정된 티켓을 가진 인원에 대해 국경통과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비존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인의 국경통과 비자면제기간 활동범위는 곤명시 행정구역내로 제한된다. 1월 1일부터 곤명항공 통상구는 정식으로 144시간 국경통과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하는데 적용 국가에는 오지리, 벨기에 등 39개 유럽 국가와 미국, 브라질 등 6개 아메리카 국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2개 대양주 국가, 한국, 일본, 아랍련합추장국 등 6개 아시아 국가가 포함된다.

운남성공안청 출입경관리국 부국장 주연은 일전 실시한 72시간 국경통과 비자면제정책에 비해 144시간 국경통과 비자면제정책은 곤명에 온 외국인의 국경통과 비자면제 체류시간을 가장 길어 6일까지 연장하여 더 충족한 시간으로 상무회담, 관광, 친척방문 등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또한 국내 려행사가 관광산품을 심층적으로 개발하는 데 유리하고 관광시장을 활성화하여 호텔, 식당 등 봉사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외국 관광객은 입경후 24시간내에 주숙등록을 해야 하고 곤명시 행정관할구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적으로 14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면 출입경관리부문에 가서 관련 수속 등을 받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