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개학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은 문구 등 학용품 및 안경판매와 같은 서비스운영자들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운영, 정직한 운영 및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지도하고 학용품 및 관련 서비스의 시장가격 및 경쟁행동을 더한층 규범화한다. 전자상거래플랫폼, 라이브판매 등 방식을 통해 학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가로 유인하고 고가로 결제해서는 안되며 가짜할인 또는 가격비교와 같은 가격사기가 없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자는 명확한 가격 해당 규정을 성실하게 리행하고 진실하고 정확하며 상품라벨이 알맞고 표시가 눈에 띄도록 해야 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문구류 등 학용품의 판매는 법률에 따라 제품명, 가격 및 가격단위를 표시하여 선택적 가격표시, 정확하지 않는 라벨링 및 잘못된 상품라벨링을 방지해야 한다. 안경구매 등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서비스 항목, 내용, 가격 또는 가격산정방법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은 료금을 부과하는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