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학생자금보조관리쎈터는 최근 11가지 자금보조정책을 발표하여 대학생이 순리롭게 입학하고 학업을 완성하도록 도왔다.
본전과생 국가장학금은 특별히 우수한 전일제 본전과 재학생을 상대로 학생당 매년 8000원을 장려한다. 본전과생 국가격려장학금은 품행과 학습이 모두 우수한, 가정경제가 어려운 전일제 본전과 재학생을 장려하는데 학생당 매년 5000원이다. 국가조학대출은 대학교의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재학기간 학비와 주숙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주고 초과된 부분은 일생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인당 매년 최고 16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재학기간 리자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동시에 북경사범대학 등 6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국비사범생과 중서부 미발달지역 ‘우수사범계획’ 사범생은 재학기간 학비, 주숙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입대하여 의무병으로 복무하거나 군사(军士)로 모집된 대학생은 재학기간 1차적으로 학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원으로 중서부지역, 간고한 변경지역과 로공업기지 현 이하 기층단위에 취업한 중앙 대학교 당해 졸업생은 복무기간이 3년 및 이상이 되면 학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학생당 매년 16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자금보조정책은 전반 대학기간동안 지속된다. 개학하여 입학신고를 할 때 가정경제가 특히 어려운 신입생이 잠시 학비와 주숙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록색통로’를 통해 입학수속을 우선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