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 11일발 신화통신(기자 경학붕, 륙예): 대략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한국 검찰측은 11일 직권람용 등 40여개 죄명으로 대법원 전임 원장 량승태를 기소했다.
량승태는 대법원 원장 기간에 사건심판을 정치도구로 리용했거나 리용하려고 도모했으며 전임 대통령 박근혜 정부와 리익거래를 하여 개인목적을 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측은 량승태가 대법원 관리기구인 법원 행정처의 동료와 결탁하여 세밀한 설계를 통해 사건심리를 간섭했다고 인정했다.
량승태는 또 2차세계대전 시기 일본군에 강제징용된 한국 로동자들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청구한 소송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측은 량승태 및 그 일당들이 이 배상사건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미뤄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한일관계 발전 요구에 맞춰줬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11일 또 대법원 퇴직 법관 2명을 기소했는데 두사람은 량승태의 불법활동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측은 일전 이미 기소하여 체포된 법원 행정처 부주관에 대해 추가기소를 제기했는데 이 부주관은 량승태를 도와 량승태가 지정한 법관을 강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측은 또 여러명의 법관이 량승태의 불법활동에 련루되였다고 인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소를 고려하고 있다.
량승태사건은 한국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대법원 원장을 맡았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용의자신분으로 체포당하고 형사죄명으로 심판을 앞두고 있는 대법원 전임 원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24일 량승태에 대한 체포령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