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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3)

―2020년 5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

2020년 06월 19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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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과 국가 외교사업의 전반 국면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둘러싸고 대외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습근평외교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외교에서 인대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였으며 인대 대외업무의 주동성, 목적성, 총괄성을 한층 더 증강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총 36개 국가와 각국 의회련맹의 53개 대표단(팀)의 중국 방문을 접대하였고 65개 대표단(팀)을 파견하여 60개 국가와 1개 지역의 의회기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국가 원수들 간에 이룩한 외교성과와 공동인식을 관철하는 것을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전국인대와 각국 의회간의 우호적인 왕래를 강화하였습니다. 대국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며 개발도상국과의 단결협력을 심화하는 등 외교사업의 기본방침을 둘러싸고 각 분야에서 실무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적극 선전, 소개하고 중국의 길, 중국의 리론, 중국의 제도, 중국의 문화 그리고 국정운영의 실천을 상세히 소개하여 세계가 중국과 중국공산당 그리고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더욱 잘 료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고위층포럼,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중요한 홈장외교활동에 협력하여 관련 국가 의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였습니다. 립법기구의 견지에서 관련 국가에 우리 나라의 해외리익과 인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국가대외개방전략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외국 의회와의 량자간 체제적 교류를 강화하였고 다자간의회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로씨야 의회협력위원회의와의 제5차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프랑스, 일본, 브라질 등 국가의 의회와 체제 관련 교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개의 량자간 친선소조를 새로 설립하여 전국인대와 외국의회간의 친선기구가 루계로 129개에 달하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관련 국가가 서로 깊이 료해하고 친선을 돈독히 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대표단을 파견하여 각국 의회련맹 제140회, 제141회 대회 및 주요20개국 의장회의,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제28회 년차회의, 제4회 유라시아국가 의장회의, 제3차 6개국 의장회의, 브릭스의회포럼, 제3회 지속가능발전 세계의회포럼, 의회 세계무역대회 지도위원회,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 남극의원대회 등 회의에 출석하였으며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소통과 조률을 강화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 의원 연구토론반, 아프리카 프랑스어국가 의원 연구토론반, 먄마 의원 연구토론반을 개최하여 14개 국가의 74명 의원들이 중국에 와서 교류와 학습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하였습니다.

립법교류를 심화하였습니다. 관련 국가와의 법률교류협력기제를 충분히 운용하여 립법 리론, 제도와 실천 면에서의 교류를 강화하였습니다. 립법기술규범, 지역간 협동립법 및 민법전, 특허, 미성년자보호, 행정처벌, 환경보호 등 립법업무를 둘러싸고 관련 국가와 함께 특정주제 고찰과 연구토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주동적으로 선전하고 헌법, 외국인투자법을 대외에 적극 선전, 설명하였으며 우리 나라가 돈세탁범죄를 단속하고 지식재산권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대외개방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등 면에서 이룩한 립법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3개의 전국인대 서장대표단을 조직하여 관련 국가와 지역을 방문시키고 우리 나라 민족종교정책과 민족구역자치정책을 선전, 설명하고 민족자치지방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27명의 기층 전국인대 대표와 지방인대 대표를 조직하여 전국인대의 대외교류활동에 참가시키고 직책수행과정에서 쌓은 경험들을 직접 들려주도록 하면서 중국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온 생동한 실천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습니다.

6. 당의 령도 견지,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내부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의 령도 견지,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정치발전의 필연적 요구이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전국인대가 당의 건설과 내부건설을 강화하는 데서의 중요한 과업이기도 합니다.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수호하고 당의 령도가 인대사업의 제반 분야, 방면, 단계에 관철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자’는 주제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하여 리론적 무장을 강화하였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당의 력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증강하였습니다. 직책수행능력과 업무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특정문제강좌를 6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학습하는 제2차 교류회를 소집하여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과학적 내포와 신시대 인대사업의 실천요구를 깊이 있게 리해하고 파악하였습니다. 인대제도 리론연구회의 임기교체사업을 완성하였고 인대 리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대중들이 질서 있게 인대업무에 참여하는 경로를 확대하였고 다양한 형식으로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고 인민을 위하여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의 8항규정 및 그 실시세칙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극력 경계하였으며 조사연구활동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인민대중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는가를 제때에 료해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근 300차에 달하는 조사연구를 전개하였습니다. 대중의 의사를 료해하고 그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층립법련계소의 ‘직통차’역할을 발휘시켜 기층대중들이 전반 립법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의견과 건의를 그대로 수렴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업무를 강화, 개선하였는바 전국인대기관 온라인민원플랫폼을 개통하여 대표들이 전달한 178건을 포함하여 근 8만건에 달하는 래신래방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법에 따라 대중의 합리한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립법기관인 만큼 솔선수범하여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립법법, 감독법, 상무위원회 의사규칙을 엄격히 집행하여 그 어느 회의, 의정, 의안도 모두 법률규정과 법정절차에 부합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시종 집단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집단적으로 문제를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전원회의, 소조별 심의 및 소조합동심의를 합리하게 배치하여 민주를 발양하고 지혜를 널리 모으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전반 직책수행과정에 일관시켰습니다. 법정직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회의기풍 및 회의규률을 엄격히 하여 상무위원회 회의 출석률을 97% 이상으로 유지하였고 모든 표결사항은 전원이 모두 표결기로 표결하게 함으로써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확보하였습니다.

전국인대 각 전문위원회는 법정직책을 착실하게 수행하였는바 관련 의안을 연구, 작성, 심의하고 상무위원회를 협조하여 립법, 감독, 대표, 대외 등 업무를 전개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내부순시를 두차례 전개하고 경성교육을 강화하며 청렴화 실천에서의 위험방비를 강화하는 등 전국인대기관의 정치, 사상, 조직, 기풍, 규률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그 참모, 조수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서비스보장 수준을 향상시켜 당중앙이 안심하고 인민대중이 만족해하는 모범기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인대의 보도여론사업을 개진, 강화하였습니다. 립법, 감독 업무의 전반 과정을 깊이 있게 보도하고 대표의 직책수행 풍모를 보여주며 지방 인대의 업무혁신실천을 선전하여 국가의 근본정치제도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인대의 보도여론선전방식을 혁신하고 중국인대잡지와 중국인대사이트 개혁을 가속화하여 ‘잡지, 사이트, 블로그 및 위챗, 클라이언트’(刊网微端)의 융합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인대 외사위원회 대변인기제를 구축하여 우리 나라의 핵심리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제때에 립장과 주장을 밝혔습니다.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기제를 구축하여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법률문제를 해답해주었습니다.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 설립 40주년 기념 좌담회, 성급 인대 립법업무교류회, 제25차 전국 지방립법업무 좌담회를 소집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정신을 진지하게 학습관철하면서 업무련계를 강화하고 업무경험을 교류하며 업무수행합력을 형성하여 신시대 인대업무를 공동으로 잘 추진하였습니다.

대표 여러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는 전국인대 대표, 상무위원회 구성원, 각 전문위원회 구성원 및 전국인대기관 업무일군들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직책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해 온 결과이고 국무원,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그리고 지방 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함께 밀접히 협력해준 결과이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충분히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결과입니다. 이에 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상무위원회 업무수행과정에 일부 단점과 미흡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립법업무에서 주도적 역할을 더 충분히 발휘하여야 하고 립법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하며 감독업무를 보완하여 감독의 실제적 효과성을 한층 더 증강하여야 하고 법에 의한 대표직책수행을 위하여 복무하는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제와 조치를 한층 더 세밀하게 실시하고 구체화하여야 하며 인대 조직제도와 의사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고 건전히 하며 기관의 업무능률을 한층 더 제고하여야 하는 점들입니다. 상무위원회는 대표와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허심하게 청취하여 제반 업무를 꾸준히 강화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당중앙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국가제도와 국정운영체계의 거대한 성과와 뚜렷한 우위를 체계적으로 총화하였고 신시대에 중국특색사회주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하여 최상위설계를 하고 전면적인 포치를 하였습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주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을 받쳐주는 근본정치제도입니다. 신중국 창건이래의 70년 동안에 중국인민은 나라의 쾌속발전과 격변 속에서 인민대표대회제도가 거대한 우월성과 강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갈수록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드팀없이 견지하고 보완하며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실천적 특색과 시대적 특색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여 제도적 우위를 국정운영의 효률로 전환시키고 인민이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통하여 국가와 민족의 전도와 운명을 손 안에 단단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향후 한 단계의 주요임무에 대하여

2020년에 우리 당은 인민을 이끌고 첫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시기 외부환경은 준엄하면서도 복잡하고 국내의 개혁, 발전, 안정의 과업은 간고하면서도 막중하며 인대업무의 수행은 많은 새로운 상황과 요구에 직면해있습니다. 이에 상무위원회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당의 령도 견지,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과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5위1체’의 총체적 배치의 통일적인 추진과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의 균형적인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빈곤퇴치난관돌파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결전결승을 긴밀히 둘러싸고 방역사업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주며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법에 의하여 직책을 다함으로써 인대사업에서 부단히 새로운 성과와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에 들어서서부터 지금까지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의 총체적인 포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질서 있게 추진하였고 다음 단계의 주요업무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1) 헌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헌법해석절차기제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합헌성 심사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등록심사 제도와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법규, 사법해석 등록심사업무수행방법>을 엄격히 집행하며 등록심사정보플랫폼기능을 건전히 하고 능동적인 심사와 특별심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헌법선전교육을 잘 추진하고 헌법선서 및 국가헌법일 활동을 잘 조직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를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헌법과 기본법이 확정한 헌제질서를 수호하며 기본법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에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관련 립법을 서둘러 추진할 것입니다. 대대만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분렬세력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하며 ‘9.2공동인식’에 기초하여 량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2) 중요한 분야의 립법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의 립법임무는 아주 막중합니다. 그러므로 질과 효률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립법사업에서의 인대의 주도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며 정밀성, 정확성, 목적성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을 들여 모든 립법계획이 실현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질높은 성장의 추진을 둘러싸고 장강보호법, 향촌진흥촉진법, 선물법, 해남자유무역항법을 제정하고 특허법 등 법률을 개정할 것입니다. 민생보장제도의 보완을 둘러싸고 공중보건위생분야의 립법에 중점을 두고 동물방역법, 야생동물보호법, 전염병예방퇴치법, 국경위생검역법, 돌발사태대처법, 직업교육법을 개정하고 사회구조법, 퇴역군인보장법 등 법률을 제정할 것입니다. 국가안전과 사회관리를 둘러싸고 생물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을 제정하고 형법 수정안(11)을 통과시키며 행정처벌법, 행정재의법, 치안관리처벌법, 인민무장경찰법 등 법률을 개정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법역외에 적용되는 법률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수출관리통제법을 제정하고 돈세탁방지법, 중국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보험법 등 법률을 개정할 것입니다.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제도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둘러싸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과 의사규칙, 선거법, 국기법 등 법률을 개정할 것입니다. 민법전의 선전과 실시 사업을 차질 없이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수요에 근거하여 수권결정과 개혁결정 등 관련 립법업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당중앙에서 확정한 중대한 립법임무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과 관계되는 립법임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3) 법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잘 수행할 것입니다. 감독 관련 제도와 기제를 건전히 하여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가 확실히 실시되도록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당과 국가의 중대한 사업포치에 초점을 맞추어 29개 감독항목을 미리 배치하였습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3대 난관돌파전을 잘 치르며 ‘여섯가지 안정’사업을 잘하고 ‘여섯가지 보장’임무를 구체화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 등의 실시상황에 관한 16개의 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예산결산심사감독과 국유자산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야생동물보호법, 토양오염예방퇴치법, 자선법, 부당경쟁방지법,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6부 법률의 실시상황을 검사할 것입니다. 토양의 오염예방퇴치, 회계감사에서 사출해낸 문제의 시정상황을 둘러싸고 특정문제질의를 전개할 것입니다. ‘14.5’규획요강의 편성, 민족단결진보창건사업, 사회보험제도개혁 등을 둘러싸고 5개 특정주제 조사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나라가 빈곤퇴치난관돌파, 초요사회 전면적 실현을 위한 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는 위업은 반드시 중화민족과 인류력사를 빛내는 업적으로 사서에 기재될 것입니다. 상무위원회는 이 중대한 전략적 배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감독업무를 전개하여 첫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응분의 기여를 할 것입니다.

(4) 대표가 법에 의하여 직책을 수행하도록 지지할 것입니다. 대표련락기제를 건전히 하고 전국인대 대표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하며 상무위원회와 대표, 대표와 인민대중의 련계를 밀접히 할 것입니다. 대표의 자체건설을 강화하여 사상정치수준과 직책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대표의 의안과 건의의 제기, 처리, 상황보고 등 제반 단계의 업무를 개선하며 대표의 건의에 대한 회답, 승낙, 해결 기제를 구체화하고 처리업무에 대한 추적감독을 잘 틀어쥘 것입니다. 대표들이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사업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참여 범위를 넓히고 그 방식을 개선하며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대표의 시찰, 조사연구 등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전개하며 대표들의 학습, 연수 목적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대표직책수행 정보화 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5) 대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대외교류에서의 인대의 독특한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당과 국가 외교사업의 전반 국면을 위하여 복무할 것입니다. 고위층교류를 강화하고 대외교류에서의 전문위원회, 친선소조, 업무기구의 역할을 발휘시킬 것입니다. 기제 관련 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의 다각적인 협력에 적극 참여하며 공중보건위생분야의 립법교류를 강화하고 국가관계의 발전과 각 분야에서의 실무협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6) 상무위원회 내부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자’는 주제교양을 심화하고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할 것입니다. 중앙의 8항규정 및 실시세칙 정신을 진지하게 실시하고 업무기풍을 개선하며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조사연구를 깊이 전개할 것입니다. 의사절차와 업무기제를 보완할 것입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에 대한 리론연구를 강화하고 인대의 보도여론사업을 개선할 것입니다.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 것입니다. 전국인대기관의 건설을 확실하게 강화할 것입니다. 당중앙의 기본방침과 정책결정, 포치를 관철하고 실시하는 것을 둘러싸고 지방 인대와의 련계를 강화하여 인대업무의 전반적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이제 곧 승리를 맞이하게 되고 민족 부흥의 밝은 전망은 사람을 분발케 합니다. 우리 모두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협력하고 분발진취하며 중임을 떠메고 분초를 다투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두개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합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