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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2020년 5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

2020년 06월 19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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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여러분:

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이래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이래의 1년 남짓한 동안에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더없이 어렵고 지극히 평범치 않은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람하면서 과감히 선두에 서서 책임을 짊어지고 중대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한 위험을 이겨내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갑자기 들이닥친 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방역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면서 습근평 총서기가 친히 지휘하고 친히 포치한 데 따라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첫자리에 놓고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령도하여 방역을 위한 인민전쟁, 총체전, 저격전을 잘 치렀습니다. 지극히 간고한 노력을 거쳐 무한보위전, 호북보위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방역을 위한 저격전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방역사업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강력한 선도역할을 재차 구현하였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과감하고 강의하게 이끌어 나아가는 탁월한 령도력을 보여주었으며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뚜렷한 우위를 과시하였고 중화의 아들딸들이 자강불식하고 그 어떤 곤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면서 시련 속에서 성장하고 시련 속에서 분발하는 영웅적 기개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염병사태가 발생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면서 신속하게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여 야생동물 불법거래와 식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데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중보건위생안전 위험을 방비하고 사회의 문명과 진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 요구에 부응하여 공중보건위생분야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공중보건위생 관련 법치보장체계를 강화할 데 관한 립법과 법률개정 사업을 포치하고 개시하여 인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수호하는 법치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였습니다. 사회의 관심사에 호응하여 방역에 관한 법률을 적극 선전하고 방역사업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법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1년 남짓한 동안에 상무위원회는 립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착실하게 행사하였습니다. 법률초안, 결정초안을 도합 48건 심의한 후 법률제정초안 5건, 법률개정초안 17건, 법률문제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초안 12건을 포함하여 34건을 통과시켰고 39개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6부 법률의 실시상황을 검열하고 3차례 특정문제질의, 7차례 특정문제조사연구를 전개하고 1개 결의를 내왔으며 5개 쌍무조약을 비준하기로 결정하였고 38개 임면안을 심의통과하여 법에 따라 국가기관 업무일군을 연인원수로 282명 임면함으로써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1. 헌법이 국정운영의 제반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의법치국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헌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려야 하고 의법집권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헌법에 따라 집권하여야 합니다.
신중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여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의 령도하에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할 데 관한 결정을 내리고 습근평 총서기가 주석령에 서명한 후 신중국의 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공훈을 세운 36명의 걸출한 인사와 중외교류합작을 위하여 걸출한 공헌을 한 6명의 국제우인에게 국가최고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현행 헌법이 실시된 이래 국가훈장을 집중적으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형자를 특사할 데 관한 결정을 내리고 습근평 주석이 특사령에 서명하고 발포한 후 엄격한 법정절차를 거쳐 도합 2만 3,593명에 달하는 9부류 수형자를 특사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정한 특사제도의 또 한차례 중대한 실천이였습니다.

당중앙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헌법과 홍콩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검토, 작성하고 심의를 거친 후 이번 대회의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한 나라, 두 제도’의 제도체계를 견지, 보완하고 법에 따라 홍콩을 다스리며 헌법과 기본법에서 확정한 특별행정구 헌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서 홍콩동포를 비롯한 전체 중국인민의 근본리익에 부합됩니다. 대표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 중요한 립법임무를 반드시 순조롭게 완성함으로써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는 데 보다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법에 따라 합헌성 심사와 등록심사를 전개하였습니다. 합헌성 심사업무를 추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제정하고 헌법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에 적절히 호응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규범성 문건을 법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헌법이 확실하게 지켜지고 집행되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법규, 사법해석 등록심사체제기제를 보완하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록심사정보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련속 3년간 등록심사업무상황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이를 사회에 공개하였습니다. 2019년에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사법해석 1,995건과 특별행정구 현지 법률 33건에 대하여 등록신청을 제기하였고 공민, 조직이 제기한 심사건의를 138건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심사를 거쳐 제정기관에서 헌법의 법률규정과 정신에 저촉되거나 부합되지 않거나 부응할 수 없는 규범성 문건을 506건 개정하도록 독촉하여 국가법제의 통일과 존엄, 권위를 수호하였습니다.

헌법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위원장회의 구성원이 주재하고 감독하는 헌법선서의식을 6차례 조직하여 18명 피임명자들이 헌법 앞에서 선서하게 함으로써 국가공직자의 헌법관념을 증강시켰습니다.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는 주제로 여섯번째 국가헌법일을 맞이하여 좌담회를 개최하고 각급, 각지에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헌법선전활동을 조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실시 20주년 기념좌담회를 소집하고 ‘한 나라, 두 제도’ 방침과 헌법, 기본법의 선전과 관철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2.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였습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긴밀히 둘러싸고 립법, 개정, 페지, 해석을 계속 병행하고 시종 품질과 효률을 다같이 중요시하면서 중요한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법에 의한 립법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켰습니다.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협력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며 중대한 개혁을 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이 통과된 후 건축법, 소방법, 전자서명법, 도농계획법, 차량선박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행정허가법을 일괄 개정하여 관련 법률이 서로 맞물리게 하였습니다.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대만동포들이 개혁의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유지건설세법, 취득세법, 수출관리통제법 초안을 심의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관련 법률규정을 잠정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원에 위임할 데 관한 결정, 횡금통상구의 마카오측 통상구역 및 관련 연장구역에 대한 관할권한을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위임할 데 관한 결정을 내려 시대와 개혁의 법치수요에 부응하였습니다. 해남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토지관리법, 종자법, 해상법의 관련 규정을 잠정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국무원에 권한을 위임하여 해남에서의 자유무역시험구건설과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구 건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증권법의 개정을 4차례 심사하는 과정에 시종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립법방향을 견지하고 등록제 등 개혁의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개혁과 건전한 발전에 법치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질높은 립법으로 질높은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원세법을 제정하고 고체페기물 환경오염예방퇴치법, 삼림법을 개정하여 생태우선, 록색발전,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리념을 립법사업의 여러 방면에 다차원적으로 융합시켰습니다. 장강보호법 초안을 기초하고 ‘전면적인 보호를 틀어쥐고 대규모적인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리념을 관철하여 법적 무기, 법치의 힘으로 어머니강으로 불리는 장강을 보호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권익침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을 개정하여 농민리익은 줄이지 않고 늘이기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립장과 법률개정방향을 견지하면서 토지자원을 활성화하고 농민의 재산소득을 늘이며 경작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도농융합발전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분투목표로 삼고 민생분야의 립법을 가속화하였습니다. 기본의료보건위생 및 건강 촉진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건강을 전방위적이고 전주기적으로 수호하는 데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약품관리법을 개정하여 인민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가짜약품, 불량약품 문제와 약값이 비싸고 약품이 부족한 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백신관리법을 제정하여 백신의 연구개발, 생산, 류통, 접종에 ‘안전장치’를 달아주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사업경험을 총화하고 공중보건위생 관련 법치보장체계를 강화할 데 관한 요구에 따라 전문 립법 및 법률개정 계획을 제정, 실시하며 전담반을 구성하여 30건의 립법항목 및 법률개정항목을 통일적으로 배정하고 1년 내지 2년 안으로 대부분의 립법임무를 완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물방역법 개정초안을 심의하고 동물역병의 역원지, 역병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생물안전법 초안을 기초, 심의하여 생물위험을 방지하고 생물기술발전을 추진하며 국가생물안전체계를 뒤받침해주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국가제도와 국가운영체계 건설에 초점을 맞춰 감찰, 사법, 사회관리, 국가안전 등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국가감찰위원회에서 감찰법규를 제정할 데 관한 결정을 내오며 공직자정무처분법 초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지역사회교정법을 제정하고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범죄예방법 개정초안을 심의하며 수용교양 관련 법률 규정과 제도를 페지할 데 관한 결정을 내옴으로써 신시대의 사회관리요구에 더욱 잘 부응하였습니다. 법관법, 검찰관법을 개정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간단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을 분류하는 개혁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데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법체계개혁을 심화하고 그 성과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암호법을 제정하고 당안법 개정초안을 심의하며 관련 분야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의 심의에 회부한 민법전 초안은 우리 나라 법치건설에서의 대표적인 중대한 성과입니다. 현임 상무위원회는 전임이 수행해온 업무에 기초하여 민법전의 편찬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각 편의 초안을 일괄 심의하였고 이어서 다시 분할하여 여러차례 심의하였으며 나중에 완전한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의견을 7차례 공개적으로 수렴하여 제반 분야의 90여만개에 달하는 의견도 모았습니다. 이처럼 초안을 반복적으로 세밀하게 개정한 끝에 7개 편의 1,260개 조문으로 구성한 지금의 민법전 초안을 내왔습니다. 이제 전체 대표들의 진지한 심의에 의하여 시대정신을 구현하며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고 민사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중국특색의 민법전이 꼭 제정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년 남짓한 동안의 립법사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선 만큼 립법사업은 반드시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당의 주장이 법정절차를 통하여 국가의지로 전환되도록 확보하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제때에 반영하며 립법결책과 개혁결책을 맞물리고 통일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법률의 적시성, 체계성, 목적성, 효과성을 증강함으로써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