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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2)

―2020년 5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

2020년 06월 19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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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직책에 따라 중대한 개혁과 발전의 임무를 둘러싸고 감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감독하고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행정권, 감찰권, 재판권, 검찰권이 법에 따라 정확히 행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시급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관심하며 전체 인민이 개혁과 발전 성과의 혜택을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 그리고 개혁의 난관돌파임무를 완수하는 데 더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계획 및 예산 감독사업을 법에 따라 전개하였습니다.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의 수행상황, 예산수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주요지표, 중점임무를 구체화하고 자금사용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 문제를 둘러싸고 300여건의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여 3대 난관돌파전을 잘 치르고 ‘여섯가지 안정’사업을 잘 추진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2018년도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회계감사보고, 회계감사에서 사출해낸 문제에 대한 시정상황보고를 청취, 심의하였고 관계 부문에서 재정경제 관련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문제를 철저히 시정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인민대표대회의 예산심사감독 중점을 지출 예산과 정책에로 확대하도록 추진하는 것과 국유자산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당중앙이 인민대표대회에 부여한 두가지 중요한 직책입니다. 상무위원회는 ‘전일적으로 심사하고 전반 과정을 감독관리’하는 요구에 따라 회계감사에서 사출해낸 문제의 시정상황에 대한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철실시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재정정책 실시, 부문예산 집행, 이전지불 하달, 지방정부채권 발행사용, 오염예방퇴치정책조치 및 재정자금배정상황 등 중점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조사연구를 도합 25차례 조직하고 업무보고를 35차례 청취하며 특정문제에 대한 심의를 4차례 전개하고 9개 전문자금을 심사하는 등 추적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재정자금사용 효과성과 정책실시 효과에 대한 심사와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 예산심사감독 중점을 지출 예산과 정책에로 확대하는 개혁조치를 실시하도록 추진하여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모두 실시의견이 제정되였습니다. 전면적이고 규범적으로 감독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감독하며 유력하게 감독하는 목표에 따라 국유자산관리 감독 5개년 계획을 제정하고 2018년도 국유자산관리상황 종합보고와 전국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상황 특별보고를 심의하여 국유자산관리감독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전개되고 그 질적 수준과 효과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에서 국유자산관리상황보고제도를 구를 둔 시와 자치주에까지 보급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특정업무에 대한 감독을 착실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의사대오관리 및 집업의사법 실시, 학령전교육사업 개혁 및 발전, 사회구조사업 추진, 향촌산업발전,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문화산업발전, 대외무역의 형태전환 및 승격 가속화, 감세 및 비용인하, 재정생태환경보호자금 배정 및 사용, 2018년도와 2019년도 환경상황 및 환경보호목표 완수상황 등에 관한 국무원의 11개 특정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여 인민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두드러진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과 경제의 질높은 성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빈곤퇴치난관돌파, 민족지역의 흥변부민행동, 체계성 금융위험의 방비와 해소, 인구로령화 대응, 양로보험기금 관리 및 개혁, 국가안전법 실시, 감찰체제개혁과 감찰법 실시 등 7가지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개하여 업무를 강화하고 개선할 데 관한 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사법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에 인민법원의 ‘집행난’ 해결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한 데 이어 2019년에 추적감독을 강화하고 상무위원회 구성원 심의의견처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전문 청취, 심의하여 ‘집행난’이 기본적으로 해결된 성과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업무 강화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하여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촉진하였습니다. 공익소송 관련 검찰업무 전개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한 동시에 특정문제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여 검찰기관에서 국가와 사회의 공공리익을 수호하는 법정직책을 잘 수행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법률규정에 따라 법집행검사를 전개하였습니다. 법집행검사 업무기제와 방식, 방법을 보완하고 법률규정의 조목에 일일이 비추어 검사하며 관련 분야에서 법률제도와 법정직책을 엄격히 실행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촉진법, 수질오염예방퇴치법, 고등교육법, 취업촉진법, 재생가능에너지법, 어업법 등 6부 법률의 실시상황을 검사하고 중소기업촉진법, 수질오염예방퇴치법의 법집행검사보고와 결부하여 특정문제질의를 2차례 전개하였습니다. 수질오염예방퇴치법 등 4가지 법집행검사에서 제3자 평가를 도입하여 검사의 과학성, 객관성, 권위성을 높였습니다. 법률실시상황을 평가하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방법을 적극 모색하면서 중소기업촉진법, 기업파산법, 제품품질법에 대한 립법후 평가를 전개하여 립법결책, 제도설계, 법률실시 및 효과반영의 완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립법 및 감독 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4. 대표들의 법에 의한 직책수행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복무하는 업무 제도 및 기제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전국인대 대표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입니다. 대표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고 대표의 법에 의한 직책수행을 보장하는 것은 곧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무위원회는 대표의 법에 의한 직책수행을 더 잘 지지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인대 대표사업을 강화, 개선할 데 관한 35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였습니다.

대표의 의안과 건의를 진지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전국인대 전문위원회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기간에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과 건의를 법에 따라 심의하였고 관련 접수처리단위는 결과와 과정을 똑같이 중시하여 ‘1 대 1’로 련계하고 직접 만나 소통하며 대표와 원 선거단위에 처리상황과 결과를 제때에 통보하였습니다. 주석단이 심의에 회부한 491건의 대표의안은 모두 처리되였고 그중 27건의 의안에서 취급한 12개 립법항목은 이미 심의, 통과되였으며 56건의 의안에서 취급한 9개 립법항목은 이미 심의에 회부하였고 191건의 의안에서 취급한 65개 립법항목은 이미 립법 규획 또는 계획에 편입되였습니다. 8,160건의 건의를 193개 접수처리단위에 넘기고 처리한 후 대표들에게 회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이미 해결되였거나 점차 해결하기로 한 문제가 건의 총수의 71.3%를 차지하였습니다. 7개 전문위원회는 276건의 대표건의와 관련되여 중점감독건의로 확정된 22개 건의의 처리를 감독하여 일련의 실제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페회기간에 대표들이 제출한 560건의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의 210건은 대표들이 직접 제출한 것이고 63건은 위원장회의 구성원이 전달한 것이며 10건이 상무위원회 위원이 전달한 것이고 277건이 상무위원회 회의기간에 렬석대표가 제출한 것입니다.

립법업무에서 대표들의 역할을 발휘시켰습니다.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과 건의에 근거하여 립법항목을 연구, 확정하였고 대표들을 초청하여 법률초안 관련 조사연구, 작성, 론증, 평가 등 업무에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중요한 법률초안은 전체 대표들에게 발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문성이 강한 법률초안은 관련 전업이나 분야의 대표들에게 발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와 대표간의 련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이 대표와 련계하는 기제를 보완하였고 전문위원회, 사업위원회가 대표와의 련계를 강화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이 여러 형식으로 대표들과 련계하여 정황을 반영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경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기층의 정황을 더 잘 료해하고 인민의 소원을 더 잘 반영하였습니다. 대표들이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업무에 참여하는 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였는바 연인원수로 74명의 대표들을 조직하여 법집행검열에 참가시켰고 연인원수로 73명의 대표를 초청하여 예산심사감독에 참가시켰으며 연인원수로 298명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상무위원회 회의에 렬석시켰고 렬석대표좌담회를 5차례 소집하였습니다.

대표와 인민대중간의 련계를 밀접히 하였습니다. 지방 인대에서 전국인대 대표들을 조직하여 가까운 곳의 대표련락소, 대표의 집과 기층립법련계소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 각급 인대는 22만 8,000개의 대표련락소와 대표의 집을 설립함으로써 대표들이 직책을 수행할 때 기층에 립각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대중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업무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광범한 대표들은 여러 형식으로 대중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반영하여 상급의 정신을 하급에 전달하고 하급의 실정을 상급에 반영하는 역할을 발휘하였습니다.

대표를 위한 복무보장업무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1,830명의 대표들을 조직하여 특정문제조사연구, 고찰과 시찰을 전개한 후 91개의 조사연구보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종 교육자원을 기층 대표들에게 편중하였는바 지난 1년 동안에 연인원수로 1,900여명의 대표들을 집중강습에 참가시켜 제13기이래 집중강습에 참가한 대표가 루계로 3,200여명에 달하게 함으로써 기층의 모든 대표들이 직무수행강습을 받게 하였습니다. 연인원수로 1,254명의 대표들을 통일적으로 배치하여 정부, 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대표와 련계하는 활동에 참가시켰습니다. 대표 소속단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대표들이 직책을 수행하는 데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번 방역전에서 전국인대 대표와 지방인대 대표는 당중앙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각급 당위원회, 정부의 령도와 조직하에 방역일선에 투신하고 과학연구 난관돌파사업에 참여하며 물자공급을 보장하고 자금과 물품을 앞다투어 기부하고 능동적으로 건언헌책하며 각자의 분야와 일터에서 적극 역할을 하는 등 실제행동으로 인민을 대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