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길림은행 원 당위위원, 부행장 왕안화의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혐의에 대해 립안하여 심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왕안화는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했고 규률을 어기고 사례품과 사례금을 받았으며 규정을 어기고 기업차량을 빌려 썼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타인을 위해 일자리를 배치했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권력과 성, 금전과 성 거래를 했으며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성 활동에 참여하고 관리봉사대상의 관광배치를 받았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재물을 수수했는바 뢰물수수죄혐의가 있다.
왕안화는 당원 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이 박약했으며 당성수양이 전무하고 입당 초심을 위배하고 당과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였으며 경제적인 탐욕이 버릇이 되여 거액의 재물을 수수하고 금전과 권력 거래를 사영기업과 대대적으로 벌이고 생활면에서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권력과 성, 금전과 성 거래를 대대적으로 벌여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는바 이미 직무 위법 및 범죄혐의를 구성했는바 성격이 악렬하고 정황이 엄중하여 마땅히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치고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왕안화에게 당적박탈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길림성감찰위원회는 공직박탈처분을 내렸다. 법과 규정 위반으로 얻은 소득을 추징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기소하고 관련 재물도 사건에 따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