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9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길림성정협 원 부주석 왕이지의 엄중한 법규위반문제와 관련해 립안하고 심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왕이지는 당의 고급 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추호의 당성원칙이 없이 공권력을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는 도구로 삼고 친척과 리익공동체를 결성해 친척들의 경영활동에 리익을 도모했으며 또 장기적으로 직권과 직무의 영향을 리용해 사영기업에 공사 또는 항목을 떠맡겼고 이른바 주권양도, 업무수수료 등 ‘합법적인 형식’으로 권력과 금전거래의 실질을 덮어감추었으며 친척을 통해 중간에서 돈과 재물을 대대적으로 긁어모았으며 또 당에 충성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았다. 자신의 법규위반문제를 덮기 위해 조직심사에 맞섰고 조직담화자리에서 문제를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왕이지의 행위는 당의 정치규률, 조직규률, 렴결규률을 엄중히 위반했고 수뢰범죄용의가 있으며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는바 성질이 엄중하고 영향이 악렬하기에 반드시 엄숙한 처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해당 규정에 좋차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연구하고 중공중앙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후 왕이지에게 당적취소처분을 내리고 국가감찰위원회에서 왕이지에게 공직취소처분을 내리며 왕이지의 길림성 제11차당대회 대표자격을 종료시키고 왕이지가 법규를 위반하여 얻은 소득을 몰수하며 왕이지의 범죄혐의 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며 관련 재물은 사건에 따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