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0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양):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생육보험방법(의견청취고)”를 연구작성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고는 인력사용단위들에서 본단위 종업원 로임총액의 일정한 비례에 따라 생육보험비를 납부하고 종업원들은 생육보험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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