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절수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절수 행정법규이다.
<조례>는 18차 당대회 이래 절수사업의 풍부한 실천을 총화하고 효과적인 경험과 관행을 제도적 규범으로 전환시키고 절수활동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범화하고 촉진하여 국가 물안전을 보장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하며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법적보장을 제공했다. <조례>는 총 6장 52조로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규정했다.
첫째, 당의 령도를 견지했다. 절수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관철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합한다고 명확히 했다.
둘째, 물사용관리를 강화했다. 주요농작물, 중점 공업상품과 서비스업 등에 대한 물 할당관리를 실행하고 행정구역에 따라 년도 물사용에 대해 총량 통제를 실행한다. 물사용이 일정한 규모에 달한 단위에 대해 계획용수관리를 실행한다. 절수잠재력이 크고 널리 사용되는 수산물에 대한 물효률표식관리를 실행하고 수자원이 엄중하게 부족한 지역, 지하수 과잉 개발지역은 물 소비 산업 프로젝트 건설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셋째, 절수조치를 보완했다. 농업절수 및 효률향상을 촉진하고 농엄생산 경영주체가 재배 및 양식 구조와 농업용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지도하며 공업절수 및 배출감소를 촉진하고 산업기업이 선진적이고 적용가능한 절수기술, 공예와 설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도시와 농촌 절수 및 손실감소를 촉진하고 절수형 도시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비전통적인 물리용을 촉진한다.
넷째,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농업용수에 대한 정확한 보조금기제와 절수장려기제를 건전히 하고 자격을 갖춘 절수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금융기관이 절수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도록 지도하고 절수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절수권 거래의 발전을 지원하며 절수목표의 실현을 지방 인민정부 및 담당자의 평가범위에 포함시킨다.
다섯째, 법적책임을 엄격히 했다. 국가에서 명문화하여 제시한 락후하고 물소비량이 많은 기술, 공예, 설비 및 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법적책임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