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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리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 공포

2024년 03월 20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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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도합 7장 53조로 주로 아래의 내용을 규정했다.

첫째, 경영자의무 관련 규정을 세부화하고 보충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 인신재산안전 보장, 결함제품 처리, 허위홍보 금지, 판매가격과 생산지 등 명시, 격식조항 사용, 품질담보책임 리행,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등 의무에 대하여 세분화 규정을 했다. 경영자의 로인, 미성년자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의무 규정을 보충했다.

둘째, 네트워크소비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경영자가 기술수단을 리용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봉사를 접수하도록 강제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일 상품 혹은 봉사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조건 아래 부동한 가격이나 수금 표준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경영자가 자동계약연장, 자동비용계속지불 등 방식으로 봉사를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뚜렷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주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라이브방송판매플랫폼 경영자는 마땅히 소비자권익보호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