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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부터 시행!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돼

음주운전정황이 경미하면 불기소하거나 형벌을 면할 수 있어

2023년 12월 19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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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공동으로 <음주위험운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의견>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의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등 15가지 엄중한 정황을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10가지 정황을 규정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행위위험이 크며 주관성과 악질성이 심한 경우 엄중히 처리하고 음주운전과 동시에 교통사고죄 등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처벌이 무거운 범죄에 따라 정죄하고 형사책임을 엄중히 추궁한다고 했다.

<의견>에서는 음주운전이 경미한 경우 기소하지 않거나 정죄해도 형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정형이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범죄로 삼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에서는 음주운전사건의 신속한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건전히 하고 형사사법과 행정집법의 상호 련결 및 단계별 음주운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정치효과, 법률효과 및 사회효과의 유기적 통합을 더 잘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고 했다.

<의견>에서는 각급 정법기관이 처벌과 예방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취하여 종합관리와 소원(诉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 불법범죄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줄일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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