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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네 부문, <직업학교 겸직교원 관리방법> 개정 및 인쇄발부

2023년 11월 08일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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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교육부에서 7일 입수한 데 의하면 교육부 등 4개 부문은 최근 <직업학교 겸직교원 관리방법>을 개정 및 인쇄발부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관리방법은 직업학교와 기업 및 사업단위의 상호 초빙, 겸직을 격려하여 직업학교와 기업 및 사업단위가 인재양성, 견습생에 대한 기술전수, 기술혁신, 과학연구 난관공략, 과제연구, 항목추진, 성과전환 등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추동했다.

관리방법은 2012년에 인쇄발부한 <직업학교 겸직교원 관리방법>에 대해 가일층 개정과 보안을 진행했는바 기존 문건의 6장, 23조의 기초에서 9장, 34조로 확장하여 직업교육발전의 새 형세, 새 요구를 충분히 체현했다.

관리방법은 겸직교원의 선발 및 초빙 방식을 명확히 했다. 직업학교는 특별초빙교수, 객좌교수, 산업지도교수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겸직교원을 초빙할 수 있고 개체초빙, 단체초빙 혹은 개체와 단체 결합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관리방법은 겸직교원이 새 기술, 새 공예, 새 규범, 전형적 생산사례 등을 교수내용에 포함시켜 직업학교의 전임교원 ‘쌍사(双师)’자질양성을 강화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단위와 국유기업이 선발파견한 인원이 직업학교에 가서 겸직으로 교편을 잡는 것을 격려 및 지지하고 선발파견한 겸직교원의 수와 수준을 산업교육 융합형 기업 등으로 인정,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와 의거로 삼는다.

관리방법은 또 직업학교는 겸직교원 개인업적서류를 만들어 사덕사풍, 양성, 심사평가 등 겸직임직 정황기록을 서류로 남겨 제때에 원래의 단위에 피드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업및 사업단위는 직업학교 겸직인원의 임직정황 심사평가를 우수 및 선진 평가, 직함 직무 진급의 중요한 참고로 삼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