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서 소식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는 2023년 11월 1일 0시부터 출입경인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건강신고서> 작성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발열, 기침, 호흡곤난, 구토, 설사, 발진, 원인불명의 피하출혈 등 전염병 증상이 있거나 전염성 질병 진단을 받은 출입경자는 자발적으로 세관에 건강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을 협조하여 체온검사, 류행병학조사, 의학조사 및 샘플링검사 등 위생검역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검역 전염병을 은페하거나 검역을 회피하는 자는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지며 검역 전염병 전파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전파위험이 있는 경우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