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추천성 위생업계표준 <위탁보육기구 품질평가표준>을 발표하여 위탁보육기구의 운영조건, 위탁보육대오, 보육돌봄, 위생보건, 양육지지, 안전보장, 기구관리 등 평가의 내용에 대해 규정했다.
표준은 위탁보육기구는 단위(사업단위, 사회조직, 기업 등) 혹은 개인이 운영하고 전문인원은 3세 이하 영유아들을 위해 전탁, 반탁, 시간탁, 림시탁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라고 명확히 했다.
위탁보육기구를 운영하는 조건에 대해 표준은 위탁보육기구의 자질, 환경공간, 설비시설, 장난감 재료 등 방면에서 명확히 했다. 그중에서 위탁보육기구는 위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허가증을 획득해야 하고 영업범위에는 ‘위탁보육서비스’ 혹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서비스’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생활과 유희 수요를 만족시키는 생활용 방 및 적당한 보조용 방을 설치해야 한다. 영유와 생활용 방은 3층 이하에 배치해야지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방은 환하고 해볕이 잘 들어와야 하며 생활용 방의 창문이 열리는 면적은 마땅히 이 방 면적의 20%보다 작지 말아야 한다. 생활용 방은 서향에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할 때에는 해볕차단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준에 근거하면 위탁보육기구 책임자는 마땅히 전문대 및 이상 학력이 있어야 하고 어린이 보육교육, 위생건강 등 관리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모든 위탁보육일군은 마땅히 건강증명과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호적지 혹은 거주지 공안파출소에서 제출한 무범죄기록증명이 있어야 한다. 정신병환자, 정신병력이 있는 인원은 위탁보육기구에서 일하면 안된다.
이외 위탁보육기구는 마땅히 안전한 시설과 설비를 구비하고 원클릭 신고장치를 설치하고 필요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영유아 생활장소에는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하고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모니터링 영상자료의 보존기한은 90일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일상생활과 활동에서 영유아에 대해 안전교육을 침투시켜 영유아의 교육접수률이 100%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기자가 료해한 바에 의하면 이 표준은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해 전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에 대한 평가에데 적용된다고 한다. 반일탁, 시간탁, 림시탁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보육기구에 대해 평가를 할 때에도 참조하여 집행한다. 이 표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