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페 현금수령거부정돈 전문사업 동원배치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인민페 현금은 국가법정화페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결제도구인바 다원화 결제조건하에 대중들의 결제수요를 보장함에 있어 자못 중요하며 특히 돌발사건, 자연재해를 대처하는 데 기초적인 보장작용이 있다. 현금 류통환경을 최적화하고 현금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것은 금융사업의 정치성, 인민성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실체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체현이다. 2018년부터 중국인민은행은 앞장서서 현금수령거부 정돈사업을 전개하고 현금수령거부를 정돈하는 협상기제(이하 협상기제로 략칭)을 구축하여 정책표준을 명확히 하고 선전인솔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현금수령거부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현재 현금수령거부 정돈사업은 새로운 형세, 새로운 정황에 직면했는바 사업강도를 가일층 높여 상시적으로 종합정돈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회의는 2023년 10월부터 협상기제 성원단위에서 반년간의 현금수령거부정돈 전문행동을 련합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성원단위 및 관련 단위는 민생,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밀접히 배합하고 전면적인 파악, 법에 따른 처벌, 경시폭로, 선전인도 등 각항 사업을 잘하여 유력하고 효률적으로 전문정돈을 추진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현금수령거부는 불법이라는 공동인식을 가일층 공고히 하고 대중들의 현금사용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