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2024년 일부 명절공휴일 배치가 공포되였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식 미니블로그는 이와 관련해 중국거시경제연구원 형위 연구원의 해독문장 <2024년 휴가배치의 5대 하이라이트>를 발표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매년 발표되는 년간 휴가배치는 항상 사회대중들이 고도로 주목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초점화제이다. 총괄적 조률과 종합적 고려를 거쳐 국무원 판공청은 적당한 시기에 2024년 일부 명절공휴일 배치를 발표했다. 이 휴가배치는 주요하게 5대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다.
하이라이트 1: 9일, 사상 최장 음력설 휴가2024년 음력설은 초하루부터 초여드레까지 최소 8일간 휴식하는데 만약 유급년휴가까지 함께 쉬면 9일간 쉴 수 있어 새해 첫 선물보따리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믐날에 명의적으로 휴식하지 않지만 각 단위와 기구가 실제정황에 근거해 유연하게 배치하는 것을 격려한다. 동시에 그믐날에 고속도로가 무료통행을 실행해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루 더 많이 휴식하는 조건을 창조했다. 음력설 휴가기간의 연장은 광범한 군중들이 가족들과 모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는 소원을 충족시킬 수 있고 휴가기간 먼저 모이고 나중에 려행한다는 작은 목표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전국 년휴 및 기념일 휴가방법>에서 규정한 기초에 의거한 현식적인 조치, 따뜻한 조치로서 정책 제정자의 노력과 세심한 설계를 충분히 체현했다.
하이라이트2: 조정휴식, 어쩔 수 없지만 보다 인성화와 유연성 체현해조정휴식은 휴가배치에서 사회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화제로서 조정휴식 여부와 어떻게 조정휴식하는 지에 대해 현재 사회 대중들의 관점은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총적으로 조정휴식은 조정휴식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낫기에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7개 법정 년휴가중 음력설, 단오절, 추석은 음력으로 정하지만 양력설, 로동절, 국경절은 양력으로 정하며 청명은 절기에 따라 정하기에 양력력법중의 주휴일과 충분히 련결되지 않아 휴일을 조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매년 일부 명절공휴일과 주휴일 간에 1개 근무일이 끼여 공휴일이 ‘파편화’되여 많은 1일 휴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없기보다 못해진다. 조정휴식은 명절날 총량이 고정된 전제하에 공휴일 ‘파편화’를 피해기 위해 효과적으로 정책적 배치를 하는 것이다. 2024년 조정휴식을 통해 ‘9573’의 휴가시간배치를 형성함으로써 비교적 강한 인성화와 유연성을 보여준다.
하이라이트3: 최소한의 개입으로 사람들의 정상적 생활절주를 가급적 흐트러뜨리지 않아2024년 년간 휴가가 비교적 균형잡혔는데 조정휴식을 통해 음력설은 최소 8일, 국경절은 최소 7일, 로동절은 최소 5일 휴식하고 양력설, 청명, 단오, 추석은 모두 3일 휴식하며 가장 긴 근무일도 6일 밖에 안돼 조정폭이 비교적 작고 장기휴기 후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국면을 피해 사람들이 실제로 로동과 휴식을 결부시키는 수요를 비교적 잘 만족시킬 수 있다.
하이라이트4: 길고짧음의 결합으로 대중들의 출행요구와 휴가기대를 더욱 잘 만족시켜우리 나라 법정공휴일의 구체적인 시간분포는 ‘상반기에 많고 하반기에 적으며’ 날자간격은 ‘상반기에 짧고 하반기에 긴’ 등 특점이 있으며 5개 공휴일이 상반기에 집중되였다. 이번 휴가배치는 이런 법정공휴일의 날자특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3일간의 짧은 휴가가 4개, 5일간의 휴가가 1개, 7일간 장기휴가가 1개, 9일간 초장기휴가가 1개인 휴가분포를 형성함으로써 장기휴가와 단기휴가가 상호 교차하는 국면을 비교적 잘 실현했다. 장기휴가, 단기휴가의 합리한 배치를 통해 사람들은 년간 출행 계획과 배치를 사전에 잘하여 친척방문, 레저, 관광 등 방면에서 더 나은 날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우르르 몰려다니는 관광을 피할 수 있게 되였다.
하이라이트5: 유급년휴가 락착을 격려하고 대중들의 휴식권익 더욱 잘 보장해국무원 판공청의 문건에서는 최초로 유급년휴가 등 제도와 결부하여 락착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언급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사업단위가 기본운행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휴가를 줄 수 있으면 줘야 한다는 것을 창도한 것이다. 우리 나라 현행의 법정공휴일은 총 11일이고 주말 휴식이 104일이며 유급휴가가 5일-15일로서 총휴가일수는 국제적으로 중상위권에 속한다. 모두가 여전히 휴가가 부족하고 획득감이 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주요하게 유급휴가제도가 제대로 락착되지 않았기 때문인바 법정공휴일 배치와 조정휴식을 탓하면 안된다. 이번 휴가배치에 고용단위가 섣달 그믐날 휴가를 유급년휴가에 포함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탐색이다. 상대적으로 유급년휴가의 휴가시간이 더욱 길고 배치하기 더욱 유연해 사람들의 고봉시간대를 피한 출행과 분산적 배치의 객관적 수요에 더욱 적합하다. 유급년휴가와 법정공휴일을 총괄적으로 조률하여 잘 배치해야만 로동자들의 휴가권리가 더욱 잘 보장되고 더욱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