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총 7장, 60조로 나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규정했다.
첫째,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체제기제를 건전히 했다. 국가 인터넷정보부문이 미성년자인터넷보호사업 총괄조률을 책임지고 직책에 의거해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신문출판, 영화부문과 국무원 교육, 전신, 공안, 민정, 문화와 관광,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라지오텔레비죤 등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해 미성년자인터넷보호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해 미성년자인터넷보호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둘째, 미성년자 인터넷소양을 촉진한다. 인터넷소양교육을 학교 소양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미성년자 인터넷접속조건을 개선하고 량질의 인터넷소양교육수업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보호자의 인터넷소양교육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의 재학기간 인터넷접속관리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했다. 미성년자 인터넷보호 소프트웨어, 미성년자 전용 스마트단말기제품의 기능요구을 명확히 했다. 미성년자 사용자수가 많거나 미성년자군체에 대해 뚜렷한 영향이 있는 인터넷플랫폼 서비스제공자는 마땅히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셋째, 인터넷정보내용 건설을 강화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한 인터넷정보를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규정했다. 인터넷제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위협하거나 영향줄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및 보고의무를 명확히 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이버괴롭힘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괴롭힘 행위의 조기경보예방, 식별 모니터링과 처리 기제를 구축 및 건전히 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미성년자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보호자는 마땅히 미성년자가 개인정보 보호의식과 능력을 높이도록 교육하고 미성년자가 관련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 류출, 변조, 분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보안사고에 대한 비상대응요구를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마땅히 미성년자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개인정보 규정부합심계를 전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미성년자 프라이버시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