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사이트에서 발표한 관련 문건에서는 ‘14.5’기간 일부 성급 행정구역에서 대학생 향촌의사 전문계획을 실시하여 각 성 전문 의과대학 졸업생들을 시험 없이 향촌의사로 등록시키고 촌위생소에서 봉사하도록 하며 격려와 보장 강도를 높여 대학생들이 농촌을 위해 봉사하고 농촌에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문건에서는 관련 성 위생건강행정부문은 교육부문 및 의학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2023년부터 매년 4월말전까지 본 성의 향촌의사 채용수요를 집계하여 교육, 재정 등 부서와 회동하여 대학생 농촌의사 특별채용계획을 제정하고 인터넷 등 경로를 통해 사회에 일자리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각지에서는 대학생 향촌의사를 의료위생인재로 초빙하고 향진위생원이 대학생 향촌의사와 봉사계약을 체결하고 봉사기간을 명확히 하며 규정에 따라 해당 사회보장혜택을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문서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에서는 관련 요구를 락착하고 중서부지역, 간고한 변강지역, 로공업기지 촌위생소에서 가서 근무하는 중앙 대학교 당해 졸업생들에 대해 봉사기간이 3년(포함) 이상인 경우 규정에 따라 기층취업 학비보상 국가조학대출 대리상환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건이 있는 지역은 촌위생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대학교 당해 졸업생을 현지 기층취업 학비보상 국가조학대출 대리상환 자금보조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각지는 학력, 집업자격, 직함, 사업지점 등 요소에 따라 단위 내부 분배에서 대학생 향촌의사에게 편향하고 소득대우와 일터경쟁력을 가일층 높여야 한다.
이 문건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교육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련합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