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 국무원의 결책배치에 따라 재정부는 교육부와 함께 학생 자금보조정책체계를 끊임없이 개진하고 최적화하여 자금보조정책의 ‘모든 학령대, 모든 학교, 모든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 세가지 전면 보급을 실현했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육단계에서 정부 주도, 학교와 사회 적극적 참여의 ‘장학금, 대출, 조학금, 보조금, 감면, 근로’ 전방위적 자금보조체계를 형성했다.
첫째는 ‘장학금’으로서 국가장학금, 국가장려장학금, 학업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이 있다. 장학금설립을 통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둘째는 ‘조학대출’로서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이 국가조학대출을 신청하여 학비, 주숙비 등에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셋째는 ‘조학금’으로서 국가차원에서 국가조학금을 설립하고 각지 각 대학교가 각급 각종 조학금을 설립함으로써 함께 노력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을 도와 생활어려움을 해결해준다.
넷째는 ‘보조금’으로서 단기적 생활비 보조금, 식사보조금 등이 있는데 대학교는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조건이 부합되는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발급한다.
다섯째는 ‘감면’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의 학비를 감면해주는 것인데 국비사범생, ‘우수한 교원 계획’에 들어간 학생은 모두 학비감면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여섯째는 ‘근로’로서 여력이 있는 학생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근로학업에 종사하여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연구생은 조교, 연구보조, 조력자 직위수당도 신청하여 학습과 생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