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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에 대한 취업 차별 금지!

2022년 07월 25일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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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3일 소식을 발표하여 최근 열린 최고인민법원 당조확대회의에서 상반기 인민법원의 재판집행사업 운영태세를 연구분석하고 다음 단계 사업을 포치했다고 밝혔다. 그중 신종코로나페염 양성판정을 받은 회복자에 대한 취업 차별을 단호히 금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올 상반기 전국 법원의 신규 사건 접수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고 종결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는 등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 승복 및 소송취하률이 상승하고 고소 관련 민원률이 계속 하락하고 집행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심판 집행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등 각종 지표가 량호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당조서기이자 원장인 주강(周强)은 다음 단계 사업포치에서 심판 집행사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여 경제사회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요구했다.

주강은 법에 따라 민생분야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할 데 대해 언급할 때 대학졸업생과 농민공, 신규 취업형태 근로자 등 군체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신종코로나페염 양성판정을 받은 회복자에 대한 취업 차별을 단호히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