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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 중앙군위 비준을 거쳐 새로 수정한 <군대정치사업조례> 반포

2021년 02월 19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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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8일발 신화통신: 당중앙, 중앙군위의 비준을 거쳐 새로 수정한 <군대정치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일전에 반포되여 실시되였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습근평강군사상을 관철했으며 당규약을 기본준거로 새 시대 당건설 총적요구와 정치건군방략을 락착하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했으며 군위주석책임제를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전쟁과 전투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합치며 정치사업의 생명선 지위작용을 튼튼히 하고 우량한 전통을 발양하고 개혁혁신을 강화하며 새 시대 군대정치사업의 지도사상, 시대주제, 기본임무와 원칙, 주요내용; 군대에 대한 당의 정치사업 지도; 정치사업부문, 규률검사위원회 사업기구, 당위 정법위원회 주요사업, 정치간부의 주요직책과 자질 요구; 군대정치사업의 조직실시와 감독검사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는 새 시대 군대정치사업의 기초적이고 주체적인 당내 법규이자 정치건군(建军)의 중요의거이며 군대정책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조례>의 반포실시는 당의 군대 정치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새 시대 정치건군방략의 전면적 락착을 추동하며 군대의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잘하며 군위주석책임제를 관철하고 우리군으로 하여금 시종일관 당의 절대적 령도하의 인민군대로 되도록 확보하며 효과적으로 새 시대 군대사명임무를 리행하도록 확보함으로써 반드시 당의 새 시대 강군목표를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 군대로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확고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