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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기업 ‘퇴출난’문제 해결 관련 조치 보완

2021년 02월 05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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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3일발 신화통신(기자 조문군): 시장주체의 활성도 향상을 위해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시장퇴출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3가지 조치로부터 기업의 ‘퇴출난’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의 우승렬패는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현상이다. 파산예정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퇴출 부대정책을 서둘러 보완하고 ‘퇴출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소배치와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세가지 조치 가운데서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간편 말소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간편 말소제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개업을 편리화시키는 동시에 퇴출을 간편화시킴으로써 시장주체의 구조적 개선을 촉진하고 시장주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업 말소는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는 마지막 절차이다.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경영활동에 종사하면 대량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수많은 리익주체와 관련된다. 기업은 말소등기전에 반드시 채무상환, 직원 급여 정산, 사회보험 완납, 세금 결산 등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해결해야 하며 각측의 리익을 합리하게 보호하는 기초 우에서 효률을 추구해야 한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기업 파산 및 퇴출 상태 공시제도를 구축하여 기업 파산 및 퇴출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조회 가능한 기업신용정보 가운데 포함시키고 신용기제 건설을 보완하여 공평경쟁을 촉진할 것을 제기했다.

경영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회의에서는 또한 파산절차를 법률, 법규에 따라 규범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인제도를 보완하며 관리인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채권자위원회, 채권소유자회의 등의 협상작용을 발휘하며 법에 따라 직원과 채권자, 투자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파산이나 퇴출 중의 악의적인 채권 도피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